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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산재노무사 - 인공관절산재 업무성입증과 보상
    산재정보 2023. 8. 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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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서 환경적 변화로 관절에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어떠한 이유로 관절의 무리가 가서 또는 퇴행성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건데요 , 만약 이러한 질환이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적인 원인으로 발생된것이라면 이는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질환은 직업적으로 볼때 건설업 , 생산직 , 제조업 , 조선업 , 택배업 , 운송업 , 돌봄업 등 많은 직군에서 발생을 하게되는데요 , 위의 직군이 아니더라도 무릎이나 어깨 , 관절등에 무리가 가는 업무가 지속되었다면 이는 직업병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

     

    오늘은 이중 인공관절산재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인공관절은 관절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인공대용물로 무릎 ,어깨, 고관절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뼈와뼈사이에서 관절보호 및 작동을 원할하게 도와주어 이미 마모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관절을 대신합니다 . 

     

    보통은 무릎슬관절퇴행성관절염 이나 반월상연골파열등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술비용 및 치료비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있는데요 아파도 돈이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분들은 산재보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해결할수가 있습니다 . 

     

    업무적요인으로 관절에 무리가와 수술이 필요한경우라면 재직중이건 퇴직을했건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은퇴한지 오래된 고령의 퇴직자도 업무적 인과관계를 밝혀내어 인공관절산재 승인이 되어 보상금을 받은경우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서는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 등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재해자들은 정신적인안정을 찾고 치료와 재활에 힘을 쏟을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인공관절산재는 신청만 한다고 다 승인나는건 아닌데요 , 일단 공단에서는 산재신청인의 질환이 업무적인과관계가 원인인지 업무외적인 인과관계가 원인인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 

     

    또한 고령자의 경우 나이들면서 오는 퇴행성질환의 확률이 높기에 이러한 재해의 원인도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내는경우가 많은데요 , 이럴때를 미리대비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산재노무사가 함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신청시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중요한데요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경우 청구권소멸시효가 3년 장해급여는 5년으로 이기간을 넘기지 말아야합니다 . 

     

    다음으로 장해급여부분도 중요한데요 ,  일반적으로 산재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틀립니다 .  1급에 가까울수록 중증도가 높고 보상금액이 큰데요 ,  한쪽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재해자는 장해급여 8급으로 양무릎 모두 수술을 받은경우 6급까지도 가능합니다 .

     

    이는 돈으로 환산할경우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1억6천까지 보상을 받을수가 있게되는것입니다 .  그러므로 한등급이라도 높게받을수 있도록 의학적 법률적으로 명확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

     

    사례참고하기

     

    신청인 00님은 건설현장에서 40년이상 근무를 하다 은퇴를 하였고 , 은퇴후 00님은 병원에서 무릎슬관절퇴행성 관절염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할때 하루에도 수백번씩 무릎을 써야하는 일을했으며 그당시에도 병원에 방문하여 약물치료 받은 기록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분당산재노무사와 함께 업무적인과관계 를 조목조목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좌 슬관절원발성 무릎관절증M170 /우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으로 인공관절산재 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곳에서 인공관절산재보상 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치료및 지원을 받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분들 한분한분 더나은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분당산재노무사가 함께하겠습니다 . 

     

    재직자 , 퇴직자 , 고령자 ,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도 주저하지마시고 인공관절산재는 분당산재노무사와 상의해주세요 !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수있도록 명확히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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