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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산재노무사 - 직업병 소음성난청 고령자도 보상가능할까 ?
    산재정보 2023. 8. 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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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요즘 ,  외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 

     

    특히 고령층의 외부활동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 젊은사람들도 힘겨운 날씨인데 고령층의 노인분들은 이러한 더위에  활동을 자제해야합니다 . 

     


     

    오늘은 직업병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성난청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난청은 흔히들 소리가 안들리는 질환으로만 아는데요 ,  자세히 살펴보면  두통 , 어지러움증 , 이명  , 청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 

     

    이러한 질병이 만약 직업적인 요인이 원인이라면 이는 직업병산재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과거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작업장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면 ,  갑자기 찾아온 난청은 과거 업무력이 원인이 되는것입니다 . 

     

    그당시 작업할때는 이러한 소음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일을했기에 ,  추후에 일어날 일을 신경쓰지 않았는데요  세월이 흘러  소음성난청이 발생하니 억울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

     

    "열심히 일한 결과가 소음성난청 이라니 " 난청은 단순히 소리만 안들리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클수밖에 없는데요 ,  두통 , 어지러움증 등 다양한 고통이  발생하고 이때문에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등도  부담이됩니다 

     

    이럴때는 산재보상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소음성난청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가 과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를 하였고 그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기준 3년이상일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이때 한쪽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고 돌발성난청이나 전음성난청 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일때만 해당이 됩니다 . 

     

    하지만 이미 오랜시간이 흘렀고 회사는 폐업후 사라진지 오래라  업무적인 요인이 원인이라는 입증을 할방법이 없다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이럴때는  동일직종작업환경측정 결과로 이를 입증할수가 있습니다 . 

     

    즉 , 이미나와있는 결과등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기때문에 직장이 없어졌어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오는 난청이라고 생각하시어 산재에대한 의심은 전혀 안하거나 모르시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오히려 "이러이러해서 보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사기아니나며 의심을 하십니다 .  이럴때는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나마 추후에 대구산재노무사를 만나  절차진행을 하실수 있는분은 다행이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신청조차 해보지 못한분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난청 소멸시효  5년)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고하여 모두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   특히나 고령의 재해자는  업무력 이외에 가족력이나 유전 및 다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는 초기부터 대구산재노무사를 통해  의학적진단을 바탕으로 업무적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내고 이를 법률적으로 증명하여  승인을 받아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신청인 A씨는 30년 이상을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며 큰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  그당시 기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사용하며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함께일한 동료들보다도 더큰 소음에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은퇴한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방문하니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산재노무사를 찾아주셨고  퇴직전 업무내용에 대한 진술을 해주셨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결과  A씨는 난청산재 보상이 가능한 재해자였습니다 . 

     

    이때부터 노무사는 자료수집과 입증을 위한 준비등을 시작하였고  A씨의 의료기록과  4대보험 자료등을 토대로 수입내역등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료수집과 입증 그리고 노력을 통해  A씨는 최종적으로 소음성난청산재 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이러한 보상해택을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저희 대구산재노무사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있지만 ,  어르신들의 경우는 직접가서 만나뵙고 알려드리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십니다 . 

     

    오늘의 포스팅이 좀더 많은분들에게 전달이 되어 어르신들에게도 보상정보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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