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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산재 노무사 - 과로성 뇌심혈관계질환 산재보상 된다!산재정보 2023. 8. 11. 13:45반응형
날씨가 더워지면서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이 중요시되는데요 ,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하다가 쓰러지거나 과로로인해 급작스럽게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업무적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아야하는데요 , 치료는 물론 생계비 , 그리고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
특히나 더운날씨에 과로까지 겹치면 뇌심혈관계질환을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 업무적특성때문에 또는 인력부족 , 성수기업무증가등 다양한 이유로 곳곳에서 위험에 대비없이 과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산재법 과로기준
만성과로 - 발병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 이 60시간을 초과할때 / 발병전 4주간 64시간초과 ( 만성과로누적 )
단기과로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한때
급성과로 - 발병전 24시간이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의 변화 , 돌발적 사건 경험한때
산재법상 위의 과로기준에 부합할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업무성재해라는 걸 입증해야하는데요 , 이를입증하기 위하여 업무량 , 시간 , 환경 , 휴일수 , 스트레스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과로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로성 뇌경색산재 사례
신청인 00님은 30년 동안 관광버스기사 일을 해왔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럽게 편측마비와 안면마비 , 거기에 말까지 어눌해져서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00 님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요 , 이후로 급하게 의정부산재 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00님은 최근 단체광광객의 수요가 늘면서 근 한달간 거의 휴무없이 근무를 했고 , 또한 휴식처가 마땅치않아서 휴식또한 제대로 하지못했고 , 식사및 잠자리또한 정해진 금액이있어서 제대로 사용을 할수가없었습니다 .
그러한 환경에서 과로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 결국은 뇌경색이 발생을 한건데요 , 의정부산재 노무사는 이를 입증하기위해 업무일지 , 운행일지 , 동료진술등을 통해 낱낱히 조사하고 가감없이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
00님은 고혈압이 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약물치료를 통해 관리를 잘해왔고 , 이또한 소명을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과로로인한 뇌경색산재를 인정받을수가 있었습니다 .
과로를 입증하기란 쉽지가않습니다 . 특히나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이러한 입증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기란 하늘의별따기라고 볼수있습니다 .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 의학적 법률적으로 증거자료를통한 납득이 갈만한 승인요소가 소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과로산재가 승인이 날수가 있으며 , 승인을 통해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수가있습니다 .
또한 산재신청은 추후 치료후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재요양을 통해 다시금 보상을 받을수가 있기때문에 무조건 진행을 하여야 재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의정부산재 노무사는 과로성 뇌심혈관계질환은 물론 각종 직업병에 대하여 철철한 업무성입증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직업병으로 인한 고민과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의정부산재 노무사에게 맡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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