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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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보상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산재정보 2024. 1. 2. 17:26
올해 3분기까지 산재근로자의 마상노동자는 약 460여명에 달합니다. 공사장에서의 추락사고나, 유해물질 노출로인한 업무상 질병은 모두 산재에 해당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면 이는 가족분들의 산재유족보상에 해당되는 유족급여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노무사와 함께 유족보상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족구성원이라도 생계를 함께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유족의 기준을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까지 신청가능하나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인데요. 국내거주를 하지않을 경우엔 유족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살았더라도 근로자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