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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보상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산재정보 2024. 1. 2. 17:26반응형
올해 3분기까지 산재근로자의 마상노동자는 약 460여명에 달합니다.
공사장에서의 추락사고나, 유해물질 노출로인한 업무상 질병은 모두 산재에 해당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다면 이는 가족분들의 산재유족보상에 해당되는 유족급여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노무사와 함께 유족보상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족구성원이라도 생계를 함께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유족의 기준을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까지 신청가능하나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인데요. 국내거주를 하지않을 경우엔 유족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살았더라도 근로자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한 경우 지급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 유족보상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5년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조건을 근로자가 업무를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며 단순상해 사고나 업무상 재해로인한 요양중 사망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배우자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본 유족급여 청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민법상, 상속순위에 우선하여 수급자격자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산재노무사와 함께 실제 유족보상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통해서 확인하기
37세의 금속 가공업 종사자가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종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뒤, 17년간 알루미늄이 포함된 원자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류마티스 관절염과 함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은 직업성 폐질환, 유기물질 등 환경적 요인, 유육종증,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전신경화증 등의 교원성 질환의 폐 침윤 등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해당 종사자의 사망원인과 업무 간의 관련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부근염과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될 경우 항Jo-1 항체가 발견되는데, 해당 종사자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기 10년간은 집진시설이 작업장에 없어서 금속 분진의 흡입이 더 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종사자의 간질성 폐질환과 피부근염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받았으며, 유족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그리고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판정하고,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재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 및 지급정지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나 재혼한 경우(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거나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경우,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광업소에서 재직하던 근로자의 유족보상 사례입니다. 망인은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5곳의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3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인은 폐암판정을 받은 후 산재 신청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전이와 악화로 인해 2017년 사망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재해자측의 사망은 직업성 폐암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서는 31년간 광업소 채탄원으로 근무하면서 퇴직 후 발병한 원발성 폐암이 직업성페암으로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던 중 사망한것으로 직접사인 “폐암”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고인의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유족보상연금액은 평균임금과 수급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금액은 평균임금에 365일을 곱한 금액의 47%이며, 가산금액은 수급자와 피재자에 의해 부양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입니다.
단, 가산금액이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재신청을 할때 산재보상 외에 나머지 비급여 부분이나 진단비는 보험사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살펴본 산재유족보상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아래번호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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