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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근개파열산재 어떻게 입증하고 보상받을까요 ?
    산재정보 2024. 1. 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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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산재노무사와 알아볼 주제는, 근골격계 질환인 회전근개파열산재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극상근, 견갑하근, 소원근, 극하근이 끊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파열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팔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며,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은 근육통으로 오인해 질환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활용하며, 힘줄이완전히 끊어졌다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봉합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파열산재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4’에 따르면 ‘업무와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야 하는데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전근개파열산재건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이와 관련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이루어지는 작업, 그리고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입니다.

     

    회전근개파열산재는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도배공, 타이어 재단공, 성형공, 조선소 사상공 등과 같은 직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업무상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전근개파열을 발생시키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질환의 발생이 신체부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 시에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는 6대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질병판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중요하지만,업무를 중단한 뒤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에서 벗어나면상병의 진행이 더디어지거나 증상의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회전근개파열산재가 인정된 회전근개파열산재 근로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래로 살펴보기

     

    재해자는 물류센터에서의 물건 분류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로, 이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체력 소모가 큰 일입니다.

     

    재해자는 매일 대량 입고되는 자사제품을 분류하고, 이를 카트에 싣고 지하 창고 내 선반으로 이동시키며 정리해왔고또한 판매를 위해 필요한 양만큼 카트에 실어 매장 내 판매대로 이동하며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비는 곳이 없도록 진열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재해자는 각종 캔 제품과 고추장 등의 장류를 다루며, 개별 제품의 무게는 0.5kg에서 4.5kg까지 다양했습니다.

     

    또한 여러 제품이 담긴 박스를 다룰 때는 개별 박스의 무게가 5kg에서 30kg까지 이루어졌는데요.이러한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은 재해자의 어깨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재해당일에는 재해자가 추석 선물세트를 창고 선반에 올려놓기 위해 상자 위에 올라가다가,발을 딛고 있던 상자들이 무너질 듯 흔들려 박스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동료 직원의 어깨를 세게 짚으며왼쪽 팔에 강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경우 입증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전근개가 파열될 만큼 충격을받은 것이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해당 마트에서 작업 자세나 동작을 사진과동영상으로 남겨두었고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약 3일 후에는 산재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자동차 공장에서 32년간 생산직 근로자로 사례로 재해자는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MRI 촬영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초요양에 대한 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재해자의어깨 상해가 퇴행성 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MRI 영상을 통해 손상이 누적되어 힘줄 파열이 있음을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해자는 재직 중에도 어깨가 아파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이 기록은 어깨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각 부품과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각 부품은 각도를 맞춰 조립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구조상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어깨를 돌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많았고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어깨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산재는 신청부터 보상까지 철저한 입증과  꼼꼼한 진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산재노무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 하나라도 더 보상받을수 있도록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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