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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노무사 - 폐질환 copd 신청부터 보상사례까지
    산재정보 2023. 12. 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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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산노무사 와 살펴볼 내용은 폐질환 재해 신청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COPD, 즉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호흡곤란, 가래, 기침 등의 증상을 겪게되며 업무로인한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석탄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진이 높은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이 질환은 흡연 등의 유해한 환경 요인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진외에, 암석, 흄, 카드뮴, 가스, 증기 등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COPD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장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를 얻게 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해야하는데요.

     

    본 COPD 질환은 사망률의 위험도 높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뇌, 암, 심혈관질환에 이어 COPD로 인한 사망률이 7위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분들은 유족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미세먼지, 바이러스 유해물질의 영향으로 폐질환산재가 발병한다면,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증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폐질환산재가 발생한다면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게되며, 합병증도 추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질환산재가 인정된다면, 장해급여 청구를 받는게 보편적입니다.

     

    이는 자신의 질병상태에 따라 장해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장해등급을 높게 받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보통 근무자가 20년이상 석탄이나 흄,가스 증기, 암석분진 등의 분야에 종사하였다면 폐질환산재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곳에서 작업으로인해 폐질환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산재신청 조건에 부합하니, 반드시 20년이라는 기한에 너무 제약을 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폐질환산재중, 가장 발생률이 높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질병 판정기준이 , 폐활량검사로 결정됩니다.

     

    이는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시 둘째 심폐기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지중 폐기능 검사 결과를 참고해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에서 산재요양기준은 1초량이 30%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장해등급은, 1초량 30% 이상 55% 미만일 경우 3급, 1초량이 55% 이상 70% 미만시 7급, 그리고 1초량이 70% 이상 80% 미만일때 11급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산노무사와 실제, 폐질환산재가 인정된 재해자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재해자는, 건설현장 30년직을 수행하던 근로자 입니다. 용접과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할석공이 주업무였으며 유난히 계단오르기와, 기침 가래가 끊이지않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폐질환 재해 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실제 분진직종에 해당되는 업무환경에 있는데다 본 재해자는 할석공이었기 때문에 직력을 인정받았고 두번의 특진검사후 장해등급 7급으로 인정받아 약 3천만원의 일시금 수령을 받았습니다.

     

    할석공업무는 위와같은 질환외에도 소음성난청이나 근골격계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예를들어 그라인더 공구나 해머드릴은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공구로 무게감이 높고, 큰 소음을 유발해 업무가 장기화될수록 난청질환으로 인한 산재신청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근무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인 디스크나, 회전근개파열도 발생할 수 있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번째 재해자는, 당시 퇴직후 평범하게 살아가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감기에 걸리면 몇주이상 지속되고, 폐렴도 발생하게되면서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업무 당시 분진 분야에 장기간 근무한 영향이라고 판단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광산업무에 대한 업무증빙을 제출하면서, 숙련공으로써의 해당 직력을 인정받아 폐질환 재해를 인정받게되었습니다.

     

    폐질환과 관계된 합병증 신청에 대해서는 최초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합병증에대한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폐질환은 향후 합병증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질병에대한 최초 산재승인 질병명과 연관되었음을 의학적 소견등으로 인과성을 주장하는 것이 승인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폐질환 재해는, 실제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예후가 좋지않은 질환이므로 꼼꼼한 사항을 잘 체크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폐질환산재의 인정기준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장시간 고농도의 석탄이나 분진, 디젤연소 등에 노출된 경우, 둘째, 20년이상 관련 업무에 노출된 경우, 셋째 이러한 업무기간이 다소 못미치더라도 지하나 밀폐공간에서의 업무사실을 입증하면 폐질환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등급은 1-14급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7급이후부터는 연금수령이 불가한 일시금 신청만 가능하므로 등급이 부적절하다 판단될 경우 심사청구로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노무사는 산재전문으로 재해자의 근로자성 입증부터, 업무상재해 인과성, 의학적 진료 기록등을 바탕으로 산재인과성 입증을 조력해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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