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성암산재 신청과 승인사례산재정보 2023. 12. 20. 13:13반응형
오늘 알아볼 주제는, 직업성암산재로 암산재 처리 절차는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서와 정확한 질병명이 기재된 소견서, 직업력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병명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재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때 직업성 암은 발병까지 잠복기가 있어발암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전의 작업환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 청구인은 본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와 국내외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얻은 연구 결과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된 특정 질병이나 직종은 업무상 질병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산재인정은 여전히 까다롭고 직업성암산재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자신의 작업환경 또는 근무조건 등에의해 발병된 것이라는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상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들이 필요하며,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절차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직업성암산재와 같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들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기저질환의 유무나, 인과성 부족 문제입니다.
예컨대 자신의 암 가족력 등을 배제하고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이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어 암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을 진행한 근무환경에 어떤 유해물질들이 있었고 이런 물질들로 인해 암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적절하게 증명하여야 암산재 인정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암이 발병했고 업무상 사유로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업무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상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성암의 질환은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거나 이직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을 발견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전에 근무하던 작업장에서 특정 근로자들의 암산재가 많이 발생하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거나,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환경이었다면 충분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중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악성중피종,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 및 조혈기계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석면에 의한 암은 2009년 이후 제조와 취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이전 제조 공정, 석면 광업, 선박 수리업에서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석면을 포함한 제품 제조, 제품의 사용, 작업 중에 석면 함유 제품 취급 업종에서 노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어 발암물질에 노출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므로, 누적 노출 기간까지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직업성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살펴보기
주물공장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이로 인한 암 발병 사례가 최근 다수 보도되는 상황에서, 첫번째 재해자는 주물공장 근로자로 암 진단 이후 산재신청을 하면서 업무와의 인과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중자 공정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에 약 27년간 가까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누적 노출량은 최대 9,142ppmㆍhrs로 추정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주물공장에서 중자 공정에서 사용되는 페놀수지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 금형 온도가 250~300℃에 이르기 때문에 열분해에 의해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됩니다.
또한, 주물공장은 공정별로 벽면 등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중자공정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가 인접 공정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실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음을 주장하였고 공단측은, 최종 직업성암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사건의 재해자는 1980년대 대한민국 연탄 소비량이 많은 시기에 약 8년간 연탄 제작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약 30년간 농사일을 수행하다가 2017년경 폐암으로 진단받았는데요 폐암은 직업적 위험요인과 비직업적 위험요인이 있으며, 본 재해자의 경우 폐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위와 노출량, 잠복기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직업성 폐암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근무할 당시 국내 연탄 생산량이 현재보다 10배 이상 높았을 시기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과 연탄 제작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로 승인하였습니다.
직업성암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필요시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전문조사,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유해 물질 누적 노출 정도를 확인하며 작업환경 및 작업과정, 전이되어 발생한 암인지 원발성인지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업성 암산재 사건은 산재노무사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나 진단비나 가입된 암보험 등 보험청구와 산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재발하거나, 합병증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며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노무사와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각종암 / 재발암 / 전이된암 / 이미완치된암 까지 모두보상이 가능합니다 !!!
반응형'산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유족보상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2024.01.02 부산노무사 - 폐질환 copd 신청부터 보상사례까지 (11) 2023.12.23 무릎 인공관절산재 - 보상과 장해판정까지 (3) 2023.12.12 대구노무사 - 진폐증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사례 (5) 2023.12.11 직장내괴롭힘산재 더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4)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