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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산재 더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산재정보 2023. 12. 8. 16:55반응형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한 산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의 범위는 업무상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질병이며 업무상의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행위를 하던 중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또는 시설물의 결함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과 주관하거나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또는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반면 업무상질병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질병으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건강에 장해를 일으키는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오늘 살펴볼 직장내괴롭힘 행위는 여기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며 재해자에게는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선수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보시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에서의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내괴롭힘 산재에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밝혀야 인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집중해서 경위서를 작성해야 직장내괴롭힘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우선 정신과 치료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발병한시기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입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외로 직장내괴롭힘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승인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재해자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산재가 인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산재사례확인하기
망인은 업무상으로, 회사 대표와 그 가족으로부터 끊임없이 모욕적 언사를 들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했고, 이런 상황에서 망인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관리, 거래처 관리, 물품 출하 관리, 회계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하며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망인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과도한 업무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망인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대표이사와의 채무관계를 거론하며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유족급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본 사건 관련해서는 고인이 대표와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여, 고인이 생전에 겪었던 어려움들 중에서도 특히 상사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인의 자살을 조사한 결과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점과 회사 이사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망인을 탓하는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은 만성적인 업무 부담과 함께 사업장 내에서 공공연하게 폭언과 폭행이 일어나는 등의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업무 부담과 사망 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이 정신적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장내괴롭힘이 심한 상황에서 오게된 정신질환 즉 우울감으로인한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은 직장내괴롭힘 산재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므로,유족급여청구가 가능한 분야이며 산재신청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거절된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산재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내 청구해야하므로 더 구체적인 직장내괴롭힘 산재 상담은 저희법인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재해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 업무상질병은 반드시 보상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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