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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무사 - 진폐증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사례
    산재정보 2023. 12.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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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구노무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진폐증으로 인한 산재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직업병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호흡기 질환인데요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도 가장 높은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직업병이 발생한 분야인 진폐증은, 업무상 인과성이 입증되면 진폐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폐에 들어간 광물성 미세먼지가 쌓여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가 점점 딱딱해져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며 이 병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본래 진폐증은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폐산재는 탄가루뿐만 아니라 금속, 석재, 목재 분진 등을 취급하는 직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진폐증은 국내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산업재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만 진폐증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질병 사망자의 38% 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폐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였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건설 현장이나 화학 공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진폐산재 신청에 대한 관심이급증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정 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폐 기능 저하, 폐암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진폐산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진폐산재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급성 폐렴, 심폐기능 부전, 다장기 기능 부전, 활동성 폐결핵,흉막염, 기종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산재로 인정받아 매달 연금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노무사를 통해 재심사 청구를 해야하며 이 단계에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노무사와 함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살펴보기

     

    재해자는 경상도에 있는 탄광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입니다.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하며 갱도를 따라 들어가 석탄을 캐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건강에 문제가 많았는데요.재해자는 당시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퇴직한 후에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면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유가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진폐유족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첫 진폐산재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에는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공단은 본 사건 사망자가 상병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으로 여겼던 것인데요 이러한 결과가 통해 유족은,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폐증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어도 유족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되는데, 먼저 의사의 시체 검안서와 사망 원인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심폐기능의 이상 유무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환자의 나이 및 기존 질환의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분진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인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외에도 추가로 장의비와 함께 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이 지급되는 진폐유족위로금 신청자격 또한 가지고 있었지만, 최초 산재신청시 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심사청구를 통해 법령상 규정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점을입증하여 기존처분을 취소하고 승인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사청구 단계에서 이미 승인 결정이 내려져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유가족은 진폐증 관련 보상을 통해 약 1억원의 금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고, 매달 배우자분이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진폐에 의한 산업재해는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 탄광부진폐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폐증에 걸렸을 경우, 그 원인이 석탄가루 같은 유해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폐증은 모래나 유리 같은 광물성 분진이 많이 날리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보통 이런 질환은 원인을 제거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폐증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직업성 질환은 근무지 밖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분진을 많이 흡입하는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데, 특히 폐암의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 염증이 림프절까지 퍼지게 되면 악성림프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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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다양한 질병들의 발병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빠르고 바른상담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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