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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산재 (만성폐쇄성폐질환) 퇴직후에 발생했다면산재정보 2023. 12. 5. 17:25반응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흡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과거 산업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분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copd산재로 COPD는 폐 실질의 손상과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현재 가장 높은 발생 원인은 흡연이며, 직업적인 요인도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유해한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되어 COPD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직업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능이 감소하거나 기관지가 막힌다면,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이 부족해져 폐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WHO에서 선정한 '5대 만성질병' 중 하나로, 과거 산업보건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유해분진 및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년 이상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환경의 환기시설이 적절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20년 미만이더라도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당시의 작업환경도 중요한 판단요인이 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활량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됩니다.
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특별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진찰 시에는 폐기능 검사를 하며, 급성 악화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됩니다.
만약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이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고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에서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확인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초량이 30% 미만이라면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 상태로 판단되어 요양대상이 됩니다.특별진찰 결과 폐기능 정도에 따라 제3급, 제7급, 제11급 등 장해등급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재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7급까지는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일시금 보상만 가능하기때문에 만약 자신이 받아야할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면, Copd산재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Copd산재 심사청구는, 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내 청구해야하며, 이는 두번의 기회가 부여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법인에서는, 산재노무사가 불승인 사유나, 등급정정 사유에 대한 의학적 소견부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를 조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재심사 결과를 더 용이한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copd산재가 승인된 사례인데요
재해자는 1995년도부터 6년동안 시청 재활용 선별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하루에 약 200~300개의 100리터 봉투 재활용품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약 1톤 가량의 일반 생활쓰레기가 섞여 들어왔고 작업장은 출입구와 창문, 선풍기 3대만으로 환기가 되고, 소형 화목난로 1대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일하경우가 많았으며, 비가 올 때도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매립지 침출수 처리장이 있었고, 이 처리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매일 약 60~120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 굴삭기로 복토되고 있었으며 선별장 근무자 1명과 매립장 근무자 한명이 오후 6시 이후부터 근무하며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시설, 오전 6시 이전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을 관리하고 낮에는 필요시 서로 일을 도왔습니다.
평소 재해자에게는 폐질환이 없었으나 어느날 병원에서 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고, 오전 근무를 하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재활용품 선별작업중, 다양한 농도의 유기분진에 노출된점, 이는 실제 기관지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것으로 천식을 악화시키는 사유로 인한 COPD산재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은 분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폐기능 검사에서 측정한 1초간 폐활량과 1초간 폐활량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재해자가 나중에 진폐로 진단받은 경우 장해연금액과 진폐보상연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꼼꼼한 산재신청 절차와 결과를 잘 파악해야 하며 copd산재 신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법인에서는, 전문 노무사가 재해자분들의 산재경로를 파악하여, 산재경위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 입증을 통한 산재신청에 대한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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