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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산재 - 업무성질병임을 입증하고 보상받은 사례산재정보 2023. 11. 21. 17:36반응형
근로복지공단이 북극항로 승무원들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북극은 지구상에서 우주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항공기 승무원들은 근무 중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업무 환경안에서 직업성 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직업성 암 중에서도 유방암산재 대한 신청기준과 실제 유방암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입니다.이는 악성 종양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예후가 좋지않은데요 특히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방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유전, 여성호르몬, 음주, 과체중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 및 연구에 의한 가능성일 뿐, 그 발생 기전이 완전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방암산재를 일으키는 직업적 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 에틸렌옥사이드 등이 있으며, 교대근무가 제한적으로 근거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 반도체 공장 근로자, 간호사, 승무원 등의 근로자도 유방암산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로로 유방암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면,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정보, 근무한 기간, 상세 업무 내용 등을 제출해서 유방암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반려당하거나 많은 요청을 받아 심사 자체가 지체될 수 있으므로,처음부터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유방암산재가 인정된 사례인데요
사례살펴보기
재해자는 약 20년 2개월 동안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비행 시간은 1만2천 시간으로, 미주와 유럽 노선이 전체 국제선 비행 시간의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행 시간 중 약 3천 시간 이상이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또한 우주 전리방사선은 질병과 관련된 유해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하자는 2016년 1월경 정기 건강검진 중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해자에게는 흡연력이 없었고, 주 1회 맥주 2잔을 마셨을 뿐 다른 음주력은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질병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과거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업무사유로 판단하여 유방암산재 신청을 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방사선 노출, 지속적인 야간 교대근무, 불규칙한 비행 주기로 인한 생체리듬의 불균형 등의 영향과 함께 재해자의 유방암 발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누적 방사선량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약 20년 2개월에 걸친 방사선 피폭, 지속적인 야간 교대근무, 불규칙한 비행 주기로 인한 생체리듬 불균형 등의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유방암 발병과 업무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최종 유방암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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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과 관련된 직업적 및 환경적 위험 요인 중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것은 엑스레이와 감마선입니다. 또한 야간 교대 근무는 제한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러한 요인들과 유방암 발생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항공기 승무원은 원자력 종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선 승무원은 장시간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고, 야간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유방암, 백혈병 등 직업성 암 발병 위험이 높은 편 입니다. 따라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성 암에 걸렸다면 산재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성 암에는 폐암, 후두암, 악성 중피종, 난소암, 부비동암, 피부암, 방광암, 비인두암, 백혈병, 간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뇌 및 중추신경계 및 갑상선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성 암은 대부분 일정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퇴직자, 사망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성 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은데 암의 원인이 직업성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자신이 일터에서 어떤 유해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알아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유방암산재를 개인이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고형암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며, 백혈병과 혈액암은 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의 경우 잠복기가 30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을 줄이고 업무 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질병의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의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일부 산업 근로자와 일부 직업성 암에만 적용되지만 직업성 암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작업은 여전히 많은 재해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 직장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암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 에서는 다양한 산재신청경험이 있는 전문 산재노무사가 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퇴직한 경우라도 암발병 요인이 있는지 꼼꼼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며, 보정 명령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유방암진단을 받았고 업무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개인질환으로 추정하지마시고 먼저 산재노무사에게 유방암산재 가능성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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