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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난청산재 -퇴직후 에도 나이가많아도 보상가능할까?
    산재정보 2023. 11.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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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소음성난청산재 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할 경우 청력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소음성난청산재는 최근 대법원이 치유시기와 관련하여 '질병의 증상을 진단받은 때'로 판단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침도 최근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 기준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둘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인사기록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3년 이상 노출의 의미는 소음작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이는 6분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보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내이 병변으로 인한 감각 신경 정신과적 난청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내이 병변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해야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실이 없는 것 또한 중요한 신청기준입니다. 이는 기관 내 염증, 약물 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노인성 난청, 유전성 난청, 치명적인 폭발음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음성난청산재에 대해서 한 직장에서만 근무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유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음 관련 작업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가 소음작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성 난청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가장큰 이슈 중하나가 퇴직후 신청하는 분들입니다. 이는 노인성 난청이라도 소음 노출 수준이 직업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혼합성 난청으로, 이는 외이, 고막, 중이의 전기음성 난청과 내이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혼합성 난청도 산재로 승인될 수 있으며 비대칭성 또는 편측성 난청에서는 양쪽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이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산재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소음성 난청 이외의 경우에는 심도성 난청,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승인시 보상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되면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일시금 장해급여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비, 약제비 등의 요양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근거기준을 참고하시면서 산재노무사와 실제 소음성난청산재가 승인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부터 13년간 광부로 일했던 재해자는 퇴직 후 24년이 지난 2016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정년퇴직 시기가 오래됐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난청과 과거 탄광 근무 사이의 인과성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해자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퇴직한 지 약 23년이 지나 진단을 받았지만, 암 업무에 종사했던 탄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병 인정기준(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는 소음작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두번째 소음성난청산재 사례는 2008년부터 제련소에서 분해 작업을 하다가 청력에 문제가 생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40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소리에 3년 이상 노출돼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10년간의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은 한 번도 없었고, 70~80데시벨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결과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난청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는데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예시적인 것으로, 그 외의 모든 경우가 산재는 아니므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승인의 근거에 대해서는 난청의 발병과 진행은 개인의 청각 민감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난청이 시작된 2011년 당시 근로자가 다른 남성보다 난청 발병이 늦은 점을 고려할 때 난청 진단을 받은 62세는 난청이 흔한 연령이 아니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보다 청력이 나쁜 점 , 과거 다른 귀-코 질환이 없었고, 고막 등에 손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일부 있기는 하나, 노인성 난청도 지속적인 소음 노출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성 난청이 늦게 발병한다는 점 등 성별 차이를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여성 근로자의 산재 인정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노무사와함께 소음성난청산재에대한 기준과 실제 승인사례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더욱 상세한 산재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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