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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산재노무사 - 용접공 폐암산재 승인과 보상 !
    산재정보 2023. 11.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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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포항산재노무사 입니다 .

     

    오늘은 포항지역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암산재 관련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으로 업무로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적지않은데요 이러한 폐암보상 직업적 원인으로는 석면, 6가 크롬, 니켈 화합물, 콜타르 피치, 결정질 유리 규산, 라돈, 비소, 스프레이 페인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 물질과 노출될 수 있는 직업을 살펴보면

     

    1) 석면 : 난연성 직물 생산자, 석면 시멘트, 자동차 브레이크, 단열재, 금형 작업자, 페인트 제조업체, 용접공 등이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군이며 석면에 노출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폐암산재로 인정되며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6가크롬: 크롬 채광, 자동차 도금, 스테인리스 등 크롬합금 작업, 크롬 용접 작업, 합성수지 도료의 원료, 합성수지의 착색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취급할 경우

     

    3) 결정질 유리 규산: 탄광, 석재 가공, 도자기, 유리 취급, 주조 작업자 등의 전직 근로자인 경우

     

    4) 라돈: 광산, 지하 구조물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의 근로자

     

    5) 타르: 콜라, 알루미늄 정련 공장, 전극 제조 공장, 주조, 도장, 연탄 제조 공장 근로자

     

    6) 카드뮴: 아연 제련, 금, 은, 알루미늄 및 합금 제조, 플라스틱 페인트 등의 착색제로 사용, 살균제 및 분산제 제조 또는 취급 자

     

    폐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작업환경이 개선된 만큼 발암물질에 노출된 전체 직업력 및 당시 작업환경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직업력 추적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노출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된 강도가 고농도였다면 업무상 폐암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산재신청은 직업적 원인물질과 노출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진단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업무 수행 중 유해 물질(발암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 직업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직업성 암인 폐암산재는 특정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발암물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도 과거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 작업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관련 자료조사, 역학조사, 작업환경의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성 암 진단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사례살펴보기

     

    그럼 실제 폐암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공인 근로자가 입사한지 약 35년이 지났고, 실제 근무하던 공장은 이미 철거되고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집진시설이 부족해 공장 전체가 뿌옇게 보일 정도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용접이 많을 때는 작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용접 작업자에게 국소 배기 장치와 특수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열악했는데요

     

    대법원은 직업성 암과 같이 장기간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실제 작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역학조사 결과를 최우선시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진술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과거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상세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30년 전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부상 가능성 및 유해요인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스테인리스강 용접뿐만 아니라 일반 연강 용접 시에도 6가 크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1980~90년대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한 점,

     

    과거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크롬화합물이 실제로 확인된 점,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용접공에게 폐암이 발생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두 번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을 측정하여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 장비를 갖춘 근로자가 8시간 근무 후 채취한 물질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크롬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용접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똑같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용접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용접 흄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산재노무사와 함께 폐암산재 발생시, 청구기준에 대해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암은 질환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복시기까지 인과성 인정이 쉽지않다는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승인률을 높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포항산재노무사를 통해 꼼꼼한 재해 인과성을 입증하여 병원비걱정없이 치료도받으시고 몸상태에 맞는 합당한 보상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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