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폐섬유증산재 보상사례 확인하기!
    산재정보 2023. 11. 15. 17:35
    반응형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페섬유증산재 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대표적인 간질성 폐질환 중 하나로 명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금속 분진, 목재 분진, 결정질 유리 실리카, 탄소 분진, 석면 및 알루미늄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에, 이러한 물질을 다루거나이러한 물질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일했던 작업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섬유증산재 예방하려면 다음과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해 물질을 다룰 때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됩니다.

     

    셋째,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실내를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특발성 페섬유증산재 발생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본 질환이 발병한 경우라면 주된 증세는 호흡곤란, 기침, 청색증 등으로 청색증은, 저산소증에 의해 입술 주변이 푸르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악화될수록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이 심해지는 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나타났다면 폐섬유증산재로 산재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본 페섬유증산재가 발병할 수 있는 직종으로는, 특히 건설이나 석재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미세분진이 발생하는 업무는, 폐섬유증산재 발생률이좀 더 높기때문에 자신의 업무인과성을 여러 경로로 증빙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페섬유증산재가 인정된 재해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확인하기 

     

     

    본 재해자는 미심공으로 시작해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커텐 장식업제를 전개하였고, 이후 배송업무와 버스운전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공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으며, 약 1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20살 때부터 약 3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 반복되는 흉통으로 담배를 끊었고, 2017년 11월 14일 우측 폐 상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흉막하 섬유화 세포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1년뒤 외래에서 폐섬유증이 진단되었고 이는 용접흄을 통해 금속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10년 정도로 짧지않았기에 이로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폐섬유증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공장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당시 코크스 공장 석탄 이송부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는, 코크스로인한 유해물질로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크스란 고로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석탄을 태워 만들어지게되는데, 당시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본 재해자는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뒤 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면서 석탄 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폐섬유화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료들과 함께 산재 신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재해자는 약 30년간 코크스 공장 석탄계통 수송부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석탄 분진, 흄, 석면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해자의 폐섬유증산재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로인한 직업병인경우 검출 농도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기준은 그 수치가낮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추정만 될뿐이기에 재해자의 업무 당시 근로환경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힘들다는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및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근로자가 유해 및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작업시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환경 등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폐 질환은 주로 석면과 같은 물질에 노출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왔는데요 이때 대부분 10년 이상 석면에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기간, 석면노출기간, 노출 후 질병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관련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인정하는 폐질환에는 석면폐증이나, 페섬유증산재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도 존재하는데요 폐기종은 폐포 구조의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병리학적인 소견이며 폐 실질의 섬유화로 인한 폐 탄력성 상실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폐기종의 주요 원인으로는 석탄, 암석 먼지, 결정질 유리 규산, 디젤 연소 물질, 카드 얼룩, 곡물 먼지, 면 먼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은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질성 폐질환은 폐 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으로 악성 종양이나 감염이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이 질환은 석면, 흉부 및 가스, 방사선, 흡인성 폐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존재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다양한 원인 질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연관성이 입증되어야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재노무사와 함께 페섬유증산재와 더불어 폐질환으로 인정되는 또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 잠복기에 따라 개인질환 여부로 산재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흡연시기가 긴 근로자의 경우, 또는 퇴직후라면 업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않을 우려도 높기때문에, 처음부터 산재노무사를통해 꼼꼼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궁금하신 폐섬유 산재신청절차는, 언제든 아래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클릭하시면 산재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