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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산재노무사 진폐증산재 사례로보는 승인 과 보상!
    산재정보 2023. 10.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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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과거, 광업소에 재직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근무환경에 계셨던 분들은잠복기를 거쳐 진폐증 산재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경산재노무사와 함께,진폐증 산재신청시 주의할 점과 신청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폐증은, 폐 질환으로 폐는 사람의 장기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진폐증은, 이러한 기능을 극도로 저하시키게 되며 현대의학으로는 수술 등의 방법으로 개선되기어려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한 폐질환의 특징은 점점 감염에 취약해져, 각종 합병증을 일으킬 수있다는 점으로 발병 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조기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합병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면 곧바로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

     

    진폐증은, 미세먼지가 많은 근무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발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폐증산재는,직업성 폐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먼지 유형은, 채광 시암석을 시추해 발생하는 석탄 먼지, 섬유 제조 시 발생하는 면 먼지, 석면 섬유와 산화알루미늄,그리고 실리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먼지들은 폐에 염증과 섬유증을 불러오게 되며 결국 진폐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그럼 어떠한 근무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석탄업,석면 업을 다루는 건축업자나 섬유 노동자, 도장공 분야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물론 이러한 먼지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상 보호구 마스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과거 종사자분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구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먼지에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환기가 거의 안되는 공간이라면, 더욱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진폐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숨이 가쁘고 호흡곤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과 가래를 유발할 수 있는 기침 그리고 흉통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은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셔서, 진단 후 산재신청을 서둘러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아래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진폐증산재가 발병했고 승인까지 받게 되었는지 근로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승인사례확인하기 

     

    근로자 A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과 석공으로 근무해왔던 분입니다. 회사에서 석재를 가공한다면암석 가루가 상당히 날리는 작업환경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재해자의 분진작업 종사 기간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근무 당시, 망치와 끌,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석재를 갈고 깎는 일을 하였으며 건설자재용석재를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요 수행 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가루를 장시간 흡입했습니다.

     

    그러자 퇴사 후에도 객담과 호흡곤란 증세를 겪으며 병원을 내원하였고 그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으며 산재신청을 하였는데요.하지만 특별 진찰 결과에서 폐활량 검사가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첫 산재신청은 불승인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이러한 결과에 불복하였고 다시 한번 심사청구를 넣었습니다. 산재에서는,이렇게 불승인된 경우 심사청구라는 것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불승인 사유를 산재노무사를 통해 보완하면서 산재신청을 했으며 최종 진폐증산재를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본 재해인에게는, 그라인더로 석재를 까는 업무가 주된 것으로,콘크리트 타설후 그라인더로 평탄작업을 한 점을 재해 경위로 강조하였고, 산재장해급여는 7급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장해등급은 산재에서 1-14급까지 존재하는데요 7급이라면 연금수령도 가능한 등급입니다.

     

    하지만 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 보상만 받기에 한 등급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자신의 장해등급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재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진폐증산재 사례는 근로자 B 씨 사례입니다.

     

    본 재해자는 70대 초반으로 퇴직을 한뒤 유독 숨이 가쁜 증상이 잦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단순 흡연으로 인한 증상으로 여기다가, 금연을 실시하고 난 뒤에서 별다른 증상의 변화가 없자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로 판단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으며진단 결과 진폐증이 나오면서 진폐증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근무 이력과 업무상 증빙을 해야 하였고 이에 근무 증빙이 될 수 있는 임금 내역과 보험 내역을 제출하였고 근무 이력으로 약 35년석공 업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당시 중장비 기계를 이용해 땅을 파고 돌이 나오면 다시 이를 부수는작업을 주로 해왔으며, 석재공장을 운영하면서부터는 가공업무도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재해자는 상당히높은 미세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최종 진폐증산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 승인으로 매달 140만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추가로 난청산재까지 승인되어 적지않은 산재보상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진폐증이라는 질환은 폐섬유화를 불러와 향후 질병이 점점 진행되면서 합병증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만 인정되지만 이렇게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요양급여 청구도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더욱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철저한 질병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경산재노무사는 다양한 재해경위 입증을 통한 체계적인 조력을 해드리고 있으며 상세한 상담을통해 자세한 산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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