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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산재 - 용접공근로자 광업소근로자 퇴직후 산재승인사례산재정보 2023. 10. 18. 17:20반응형
진폐증은 폐에 먼지가 쌓여 폐세포의 염증,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반응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진폐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석탄 분진, 결정질 유리규산, 용접 흄 등 원인 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진폐 질환의 정도, 심폐 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 등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진폐증산재 신청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재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에 대한 보상 및 지급은 진폐의 정상 또는 의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병유형이 제1형 이상으로 인정되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때로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진폐증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대상자는 탄광과 석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분진작업을 하신 분들로, 진폐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지 못하셨거나 하는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보상을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진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 이력이있어야 합니다.
진폐증은 사전에 의학적진단이 필요한데 이때 검사 종류는 X-RAY, CT 촬영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폐기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등급을 결정하게됩니다.
정리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진폐증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 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다루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진폐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진폐증산재가 인정된 재해자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례정보확인하기
재해자 A씨는 용접공 퇴직자로, 진폐산재가 이미 승인되었고 이후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폐렴으로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유족연금 청구를 진행하였지만 업무상 인과관계 부족으로 처음에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불승인에대한 이의신청으로, 산재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내 청구하게되며, 폐렴은 진폐법상 합병증은 아니지만 사망전 폐기능 상태에 따라 의학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최종 심사청구건은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진폐증산재 승인 사례는 근로자 B씨 사례입니다. 본 재해자는 13년간 광업소에서 석탄채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광산에서 보호창구없이 밀폐된 곳에서 업무를 시행하였고, 갱내의 석탄분진을 흡입하면서 퇴직한뒤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퇴직한지 24년이 흘렀지만, 재해자에게는 기침과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엑스레이 검사결과 진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받았습니다.
근로자는, 근무 당시 석탄분진에 장시간 노출되어 나타난 진폐증이라며 산재신청을 진행하였고 최종 진폐병형 제 2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되는 연금과 위로금을 보상받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업병인 진폐증은 최근에는 신규 발생자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재노무사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가족들은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폐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증과 다른 질병이 병합하여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유족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진폐증 환자의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산재로 인한 유족보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령이나 개인질환에 의한 진폐증 외의 다른 질병의 진행 정도나 악화 정도에 대한 반증이 필요하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등의 합병증이 심한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유무, 개인적인 기존 질환 유무 등입니다.
먼저,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진폐 및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기존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법인은 다양한 산재신청 경험을 가진 숙련된 산재노무사가 위의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특히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중, 퇴직시기 이후에 신청한 재해의 경우 신청절차가 까다로운편입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보단 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신분들은 경험이 풍부한 저희법인에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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