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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산재 산재보상 받으려면 ? ( 폐암산재 승인사례 )산재정보 2023. 10. 25. 17:39반응형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직업성암산재입니다.
암이라는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병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이전 작업환경에 비해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 발암물질에 노출된 전체 직업력 및 당시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 입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직업력 추적확인,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양 확인,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인정의 관건입니다.
직업성암산재는 발생한 시점부터 암이 발병할 때까지 잠복기가 존재하게되며, 백혈병의 경우엔 다소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이내에 발병할 수 있지만, 석면성 중피종 질환은 최대 40년 이상까지 발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본 혈액암을 제외하고는 최초 노출 후 10년 이상이 지나야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노출 정도, 근무시간,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의 발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 노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이때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간, 노출 정도, 노출 빈도 등에 따라 직업성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재해자가 퇴직후 잠복기가 길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 근무환경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작업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발암물질 노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직업성 암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승인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재노무사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합니다.
재해자는 과거의 모든 근무 이력을 추적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재현하여 합리적인 추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상적으로 확인된 암은 원발성 암이어야 하며 발암물질의 표적 장기에 발생해야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 결정형 유리질 실리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암산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점도 염두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간혈관육종과 악성중피종의 경우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 등이 기존 역학조사 결과와 다르더라도 직업적 노출이 확실하다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암이라 하더라도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평균적인 환자보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노출된 발암물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직업성 암산재 신청이 실제 승인된 내용입니다.
사례참고하기
2021년 2월 비흡연 여성이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직업성 폐암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최초로 폐암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실 조리사의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발병과 관련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 질병과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조리사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조리 연기는 발암 물질로 분류되며,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이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조리 연기'는 조리 과정, 특히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말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최근 발표된 다수의 연구 자료에서는 비흡연 여성에서 조리 빈도나 누적량이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반응 관계를 관찰하거나, 여성에게 식용유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사용할 때 높은 온도가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조리행위가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리사가 폐암 산재를 신청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조리 연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을 기준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직업성암산재 사례에서의 재해자는 50대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재해자는 아침 출근 후 식재료를 씻고 손질한 후 조리를 시작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저녁 근무가 없는 날에는 바닥 청소, 반찬 꺼내기, 쟁반 치우기 등 뒷정리를 했으며 저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오후 2시 30분에서 3시경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찬은 주로 튀김, 부침개, 닭 요리, 돈가스, 만두, 고기, 야채, 국, 삶은 돼지고기 등이었고 재해자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점심과 저녁을 포함해 튀김류, 볶음류, 구이류는 10.7회. 약 20.3회 가량 수행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조리과정에서는 COFs(조리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재해자에게는 최종 폐암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최근 급식 조리사의 폐암 인정 추이를 살펴보면 재해자들은 주로 여성으로 최소 8년, 최대 20년 이상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고온의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조리 빈도가 높으며 주로 학교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폐암발병시 업무상 인과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업성암산재 신청기준과 실제 승인사례에 대해 확인해보았으며, 암산재 신청은 승인까지 상당한 역학조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차질없이 꼼꼼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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