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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산재 - 보상과 장해판정까지산재정보 2023. 12. 12. 17:00반응형
오늘 알아볼 주제는, 무릎 인공관절산재 입니다.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관절 관련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조선소, 제조업, 건설업, 조리사, 물류 기사 등의 업종에서 일하신 분들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생겨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한 관절염의 시술입니다. 무릎 관련 질환의 인공관절 치환술은 무릎 십자인대 파열,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연골파열, 무릎관절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산재는 오랜 기간 동안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신체적인 부담이 가해진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또는 근무 중에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산재를 신청하여 장해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관련 질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화로 인해 겪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 무릎 관절의 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면 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진단일 기준으로 요양급여는 3년, 휴업급여는 3년, 장해 급여는 5년이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장해 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산재법에 따르면 인공관절의 경우 장해 8급 또는 6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릎관절 관련 질환으로 인해 인공관절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해 주의하고 늦지 않게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인공관절산재가 인정된 재해자 사례에서는, 계단과 허리굽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재해자는 50대 근로자로, 건설분야 목공업무를 약 3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목이나 망치 함마 등의 공구를 사용하면서 건물에 짜여진 철근주위의 거푸집 작업을 하였습니다.
주 업무는 형틀목공으로 골조작업을 할때는, 바닥에 구부려 앉는 자세가 많았고, 무거운 중량물의 구조물을 만들때 큰 신체부담작업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재해자는 작업 기간이 30년가까이 길었기때문에 업무상 부담사항이 인정돼 최종 인공관절산재 사실을 승인받았습니다.
두번째 사건의 재해자는 90년도부터 중공업 회사에서 약 20년간 용접, 전장 배선, 전장 결선, 선박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재해자는 2019년 허리와 무릎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진단되었으나, 요양급여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대부분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작업에서 무릎 부담 요인이 많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서 무릎에 충격 및 부담을 주어 상병의 발생 및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공관절산재는, 원래의 관절을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으로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이는, 인조물을 끼워넣기 때문에, 추후 수술후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퇴직후 신청하거나 퇴행성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불승인을 받을 우려가 높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산재는, 업무로인한 질병인 경우에만 산재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판단한 경우 산재신청이 불승인됩니다. 따라서, 과거업무력에 대한 꼼꼼한 증빙으로, 산재인과성을 입증하는게 본 인공관절산재 신청의 핵심사항입니다.
장해등급은 앞서 본것 처럼, 6급에서 8급 정도가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공단에서, 시술형태에 따라 12급을 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8급정도에서 인정되는 편 입니다. 만약 양쪽 관절의 문제로 수술을 받았다면 조정을통해 6급 결정, 별개의 재해라면 7급 장해급여를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보상일수에 맞춰 지급이 이루어지며, 6급은, 연금일때 164일, 일시금 737일, 8급은, 연금없이 일시금 보상만 받게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0만원 선인 근로자라면, 6급 결정으로 연금선택시 한달에 약 136만원선을 수령받게 됩니다.
일시금이라면, 7300만원정도를 장해급여로 지급받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작업시 무릎을 꿀거나 못질, 벽체 작업으로 인해 무릎을 펴고 굽히는 반복작업을 하게 되면 무릎산재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령과 업무 부담량에 따라 발생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근로자는 비교적 일찍 발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부담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단 작업이나 협소공간 작업시 허리나 무릎에 부담되지 않는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장기간 업무수행으로인한 신체부담으로인한 진단을 받았다면, 위와같이 산재노무사를 통한 인공관절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요건에 대한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최선을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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