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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노무사 진폐증산재 사례로보는 입증과 보상
    산재정보 2024. 1. 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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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산재 보상 제도를 통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직업상 손해를 보상하고, 재활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제도화 되었습니다.

     

    오늘 창원노무사 와 함께 여러 유형의 업무상 질병중 진폐산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폐산재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말하며, 이러한 유해 물질로는 석면, 석탄 및 암석 등 각종 분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폐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폐암,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진폐산재에 노출되는 직업에는 건설노동자, 광산노동자, 제조업 종사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폐산재는 먼지나 분진, 그리고 악성 물질 등을 흡입한 후 몸 안에 쌓이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폐에 축적된 먼지와 분진은 염증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섬유화 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나 신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진폐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 흉통, 그리고 기침 등의 증세가 발현되며 진폐산재는 규폐증, 석면폐증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이 진폐증에 걸렸다면 석탄 등 유해분진에 의해 발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규폐증은 규사 등의 먼지와 기타 유해환경에 놓이기 쉬운 제조나 조선분야등에서 발생하고있으며 재해자분들께서는 분진이 날리는 업무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폐 관련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업무인과성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재해로 인정됩니다.

     

    재해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신청자가 작성하며, 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에 비롯된 제반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창원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경로로 진폐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해자는, 90년대 초반부터 20년도까지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여러 호흡곤란, 가래, 기침 등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상세불명 진폐소견을 받았고,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 금속이나 암석, 유리섬유를 취급하는 작업이므로 재해승인의 관건은, 이러한 분진작업 종사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재해자는, 콘크리트 하자면을 그라인더, 함마 드릴, 브레이커 등을 사용, 갈거나 깍는 작업을 수행하였고할석공인 위와 같은 업무부담이 있다고 인정받아, 진폐산재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본 재해자의 경우 심의결과 장해등급 11급 16호가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10대때부터, 4-5년간 여러 석재회사에서 석재가공업무를 하고, 88년도부터 24년간 각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를 하다, 진폐증진단을 받으며 산재신청을 하게된 근로자 내용입니다.

     

    재해자는, 하루 평균 20일 미만 근무하였고 흡연은 하였지만 몇년뒤 금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지속되는 호흡곤란이 왔고, 이후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한뒤 진폐산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 재해자의 경우4-5년간 석재가공업무와 24년간 할석작업은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높아, 진폐 발생위험도가 높은 작업으로 근로자의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기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본 진폐재해에서는, 진폐증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으로 환자의 진폐증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근로자의 편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까다로운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보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승인을 받는것은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창원노무사는 산업재해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재해자분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진단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적으로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면 산재법 적용 대상인지 진폐법 적용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진폐 산재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적 요인과 상병 간의 인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재전문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는,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 승인을 받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특히,진폐산재처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질환이라면 은퇴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질환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업무인과성을 꼼꼼히 진행할 수 있는 곳과 함께 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산재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창원노무사에게 문의주세요 .

    사진을 터치하시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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