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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노무사 업무상 발생한 진폐증! 산재로 보상받기
    산재정보 2024. 1.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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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노무사와 오늘 알아볼 주제는 진폐증산재 입니다.

     

    진폐증산재는 폐에 축적된 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염증을 일으키며 섬유화 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과 흉통, 그리고 기침 등의 증세가 발현됩니다.

     

    진폐산재는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 탄광부 진폐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작업환경에서 먼지와 분진을 피하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지만, 진폐증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폐증산재 작업환경에서 분리되더라도 증세를 멈출 수 없고, 심한 경우 폐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환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있다면 진폐증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해 신청을 하기 전에는 업무상 질병의 승인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질병이 발생했다면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직업병은 법적/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므로, 제대로 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산재는 발견이 늦어지면 상당히 복잡한 인과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동자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김해노무사는 진폐증 산재에 대한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꼼꼼한 자료 수집과 산재 신청 단계에서부터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산재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진폐증산재 승인 요건은 업무상 유해 인자, 부상, 스트레스 등 업무와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과정이기에 일반인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폐증 산재 장해등급에서 1등급의 차이는 큰 보상금의 변화를 만들어내므로, 재해자의 정확한 상태와 손해를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진폐증산재가 인정된 재해 사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13세 때부터 4~5년간 여러 석재 가공업체에서 묘지에 사용되는 비석 및 상석을 가공하는 석공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A사업장에서 3년간, B사업장에서 6년간 스프링쿨러 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동안 근로자는 분진 노출에 노출되어 호흡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1972년부터 약 9년 동안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파이프 절단 및 연마작업에서도 분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석재공장에서 수행한 석재 가공작업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할석작업에 비해 분진의 노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높은 석재 가공 업무와 할석작업에서는 진폐(규폐)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진폐 발생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발생되었다 판단되어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2009년 진폐증 진단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3급을 받은 재해자 내용으로,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3급과 제1급의 차액만큼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2009년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장해등급 중 제1급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미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아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적용한 시행령은 심폐기능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누락이 있으며, 진단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상황에서, 재해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위의 사항을 근거로, 불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진폐병형의 확인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급수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을 문헌조사, 관련자료조사, 역학조사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폐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직·간접적으로 조사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업 종류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분진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공장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진폐법에서 규정한 광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폐증 예방 및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김해노무사는 위와 같은 산재신청에대한 꼼꼼한 증빙절차를 조력하고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배너를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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