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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노무사 직업성 진폐증 산재보상과 장해판정
    산재정보 2024. 1.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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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울산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진폐증산재입니다.

     

    진폐증은 폐를 손상시킬 수 있는 먼지 입자로 인한 질환으로, 흡입된 먼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호흡곤란, 기침, 담액 및 배출곤란, 흉통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진폐증은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감염, 원발성 폐암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요 진폐증 발생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크기, 작업 강도,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농도 등입니다.

     

    진폐증의 진단은 흉부 단순 방사선영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을 따라 병형 분류가 결정됩니다.

     

    특히, 석면을 다루는 배관공, 지붕공, 건축업자, 석탄 광부, 섬유를 다루는 노동자 등은 진폐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질환은 과도한 면역 반응은 염증을 일으키고 때때로 섬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먼지에 노출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은 진폐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폐증산재 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밀진단을 받게됩니다.

     

    이때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결절사항을 확인한뒤 1-4형에 대한 의증을 진단받게고 해당되는 장해등급으로 보상 받게됩니다.

     

    하지만, 때론 생각했던 것보더 더 낮은 장해등급이 나올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진폐증산재 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정 신청은 산재 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청구해야하며 노무사를 통해 보완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진폐진단에 필요한 심폐기능 검사는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심폐기능 장애의 정도는 고도 장애 (F3), 중등도 장애 (F2), 경도 장애 (F1) 및 경미한 장애 (F1/2)로 구분되며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이라면 고도 장애로 판정됩니다.

     

    반면, 45% 이상 55% 미만이라면 중등도 장애, 55% 이상 70% 미만이라면 경도 장애, 70% 이상 80% 미만이라면 경미한 장애로 판정됩니다.

     

    장해 신청을 하실 때에는, 진폐정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혹은 간질성폐질환으로 보상을받을 수 있으니 이런부분은 산재전문인 울산노무사 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유족 신청 시에는, 해당 재해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와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의한 것인지를 부검기록,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진폐증산재가 승인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살펴보기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석공업무를 하던 근로자였습니다.

     

    당시 잦은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폐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의 석공업무기간은 50년으로 상당히 길었으며, 수십년 다량의먼지가 발생하는 곳에서 근무한만큼 산재에해당된다고 판단해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점으로보아 장해등급에 불승인을 받게되었습니다.

     

    흉부 엑스선의 진폐병형에서는 의증부터, 제 1-4형까지 음영여부로 병형이 결정되는데 일정수준 이상 진폐병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허될수 있는것이었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한 재해자측은, 산재노무사에게 조력을 구해 사건을 진행하여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검토 결과 흉부영상에서 소음영의 결절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사청구결과, 원처분은 취소되었고 최종 진폐병형 2형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11급, 16호로 판정된다고 하여 진폐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폐증산재는, 요양이 가능한 기준도 있습니다.

     

    진폐병형이 1형이상인 경우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 진폐합병증으로써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보통은, 요양대신, 진단을통한 장해등급이 일반적이기때문에 재해자분들은 합병증여부도 꼼꼼하게 판별을 해야 합니다.

     

    이외 진폐로인한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 확인, 진폐병형이 4형이고 대음영 면적합계가 오른쪽폐 과반을 넘는다면 또한 분진사업장 종사이력이 있다면 본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탄광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광물 가공이나 분진에 노출된 모든 종사자들이 해당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폐증 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 다양한 폐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업무력 불충분이나 기존 질환 등으로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근무력 추적과 과거 환경에 대한 조사, 역학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진폐증을 앓던 재해자들이 사망하면서 산재가 불승인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진폐요양중 사망과 불승인 기타 유사직역 사이에서 진폐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진폐 관련 최근의 경향과 승인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울산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폐증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는 산재보상을 받고 나머지 비급여 부분이나 진단비 등은 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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