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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노무사 - 간암산재 승인으로 직업병보상 받은사례
    산재정보 2024. 1. 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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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간암산재입니다.

     

    산재는 크게 업무상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며 이에 맞는 재해 신청기준을 숙지하고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내용중, 간암산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업무상질병에 대한 기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근무기간, 작업환경 등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 그 유해 및 위험요인이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저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수준, 체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간질환에대한 공단의 지침은 다음과 같은데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간 질환에 걸리면 직업병으로 간주됩니다. 간 질환은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 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업무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작업 환경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되면 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 환경의 병원체 감염도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활동의 범위가 해당 병원체의 전파 경로와 일치하고, 질병 발병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파 증거가 없고, 작업 수행 중에 해당 병원체에 감염 될 수있는 명백한 행동이 있으며, 해당 병원체로 인한 간 질환의 임상 경과와 근로자의 검사가 있습니다.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업무상 간질환으로 인정합니다.

     

    셋째, 기존 간질환이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의 후유증이나 치료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간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외의 이유로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 양약이나 한약 또는 검증되지 않은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간질환, 지방간, 지방간염, 과체중이나 당뇨 등 합병증으로 인한 간경변,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질환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암의 경우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편으로 염화비소 및 비소 노출로 인해 간암이 발생했음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 요인으로 간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근로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간암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간암이 어떻게 간암산재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예산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계나 재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업무를 맡았고, 예산 절감과 사내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638시간 15분으로 매우 길었고, 주당 평균 53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업무가 많아 휴가를 내지 못하고 11월 말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진단 당시에는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듬해 6월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간암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전공과 경력과는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됐고, 타 계열사와의 소통을 위해 이른 아침이나 심야에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불만을 받으면서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같은 팀 동료 직원이 갑자기 퇴사했는데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예산팀에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혼자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간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 기준을 넘어섰고,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 부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중한 업무와 누적된 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을 악화시켜 단기간 내에 중증 간암산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오랜 기간 건강을 잘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 외에 간암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유의미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법원은 간암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산노무사와 함께 간암산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질병인 간암산재는, 암 산재 특성상 산재신청에서 승인까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시점까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산재전문노무사를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산노무사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해결한 사례등을 바탕으로 좀더 나은보상 좀더 빠른보상을 받을수 있게 가장가까이서 조력하겠습니다 .

     

    오늘 글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아리송한 점들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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