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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무사 - 난청산재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산재정보 2024. 1. 25. 17:36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여수노무사 와 살펴볼 주제는 난청산재입니다.
난청산재란 업무상 재해로인한 청력저하 질병을 말합니다.
난청의 공단 인정 조건 중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사기록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근무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시에 3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청력 상태를 판단하고 진단하여 병원 측의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청력검사 결과에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라는 것이 정확히 진단되어야 하며 작업장에서의 작업내용부터 총 작업기간, 노출된 소음이 강도 등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지, 소음 차단과 관련된 설비, 시설 관련 서류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난청이 업무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미 퇴직 후 질환을 알게 되어 신청한다면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산재전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필요합니다.
위의 난청산재 신청기준을 알아두었고, 이에 부합된다면 이후 업무에 대한 자료와, 재해경위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과거 탄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업 종사자분들이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편으로 판단하여 산재신청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않은 기타 업종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는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난청산재가 승인된 내용에대해 여수노무사가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례로 확인하는 산재보상
첫번째 재해자는, 약 6년정도 용접업무를 진행하다 어느날 청력문제로 병원을 찾게되었습니다. 이후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본 재해자의 작업환경을 살펴보면, 여러 업체의 용접작업을 했던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장에서 근무력이 인정된 총 기간은 약 4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이었으며 하루 9시간정도 일하고 휴식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접업무시, 소음노출은 일반업무환경 대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재해자의 경우 약 98 데시벨 환경에 있었으나 당시 사용한 공구나 철판두께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서는, 특별히 증상없이 지내다 갑자기 왼쪽귀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스스로 큰 문제로 인식하지못했습니다.
재해자는 그러나 이명으로 잠을 취하지못한다는 점 때문에 순음청력검사에서 이후 진단을 받았으며, 계속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본 사례자는 업무기간이 비록 용접업무가 장기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업무외 특별히 청력문제를 유발할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업무공간의 소음이 120-130데시벨에 달해 소음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최종 난청산재는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재해자 사례는 광업소와 지하철 터널공사에서 근무한 내용입니다. 본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약 26년간 근무하였으며, 채탄, 굴진, 보갱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광업소에서는 착암기를 사용하여 굴진 및 천공작업을 수행했으나 굴진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90~119dB, 채탄 작업에서는 59~78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므로 귀를 보호할 만한 도구를 지급받지 못한 채로 장기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음 노출은 소음성난청으로 이어졌는데요. 또한, 재해자는 서울 지하철 터널 공사현장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착암공 및 발파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업무도 광업소와 유사한 폐쇄된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작업 중 발생하는 여러 소음에 귀가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기준에 따르면, 소음노출수준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해 사례에서는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업력이 부족했는데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직업력을 입증하면서 산재법에서 요구하는 난청산재 인정요건을 충족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으며 난청재해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난청산재 장해등급은 최고 4등급부터 14등급까지 존재하며,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고, 8등급부터 14등급까지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보상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해당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에 해당 장해등급에 대한 연금 일수 또는 일시금 일수를 곱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장해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재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 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분이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산재전문 여수노무사 에게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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