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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산재노무사 - 퇴직후 생긴 폐암산재 보상받을수 있을까?
    산재정보 2024. 1.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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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포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폐암산재입니다.

     

    폐암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직업성 암 중 하나입니다.

     

    규정된 유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폐암산재 보상 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암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최초 유해 물질 노출 이후 10년 이상 잠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폐를 표적장기로 하는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이어야 합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은 광업, 건설, 조선, 주물, 제조, 가공 등의 산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석면, 유리규산, 6가 크롬, 디젤 연소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폐암 산재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폐암산재 보상 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청과 승인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근로자들은 미리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필요한 준비를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재해신청을 하고,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준비과정에는, 물론 폐암산재 승인을 위한 인과성 입증이 필요하며 과거 업무력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물론 발암물질 노출에 따른 직업성 암의 발생에 대한 입증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퇴직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의 직업력 추적조사와 자료 검토가 필요하며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암이 원발성 암이어야 하고, 표적장기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업성 암 판단의 예외로,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간 등이 기존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확실하다면 간혈관육종과 악성중피종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면 일반환자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생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폐암산재가 인정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해자는 주물공장에서 어느날 일하던 중 호흡곤란을 느껴 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A씨는 안타깝게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수술을 받은 후 치료 중에 있었으며 주물공장에서의 작업 과정은 주형재료 준비, 주물 배합 및 관리, 조형 금속 용해, 주입, 후가공(그라인딩), 도장, 검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A씨는 자동차 헤드와 거설 장비 헤드를 제작하기 위한 주물 틀을 만들기 전 종자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폐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A씨는 여성 근로자로 흡연 이력도 없으며 폐암에 대한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물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편평세포암, 선암, 소세포암, 대세포암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도 소세포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여 병기판정과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직업성 폐암의 경우, 비 직업성 폐암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용접, 석재 가공, 주물업이나 도장 등의 업무에서는 해당 업종에서의 근무기간 및 유해요인 등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발성 암이어야 하며,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잠복기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누적 노출량과 충분한 잠복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근로자가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공정과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유해물질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핀 뒤 근로복지공단에 서면화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해자는 최종 폐암산재 승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성 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 23종의 원인물질과 이와 연관성이 확인된 21종의 암을 말합니다.

     

    하지만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실제 암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100건 내외이며,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폐암산재 신청 건수가 이렇게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암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폐암은 직업 관련성이 가장 인정되기 쉬운 상병이지만, 국내 높은 흡연율과 실제 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산재노무사의 입장에서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암산재와 유관분야에 종사하신 경우라면, 꼭 신청을 해보시라는 점 입니다.

     

    산재보험법의 혼합주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재 여부를 판단하며,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폐암산재 신청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역학조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만큼 처음부터 신중한 절차로 진행할 것이 권장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목포산재노무사에게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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