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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난청산재 진단받았다면 보상은 ?
    산재정보 2024. 2. 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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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소음성난청입니다.

     

    난청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소음성난청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음성난청은 주로 만성 중이염, 이소골 손상, 고막천공 등이 원인이 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 소음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난청 등이 원인입니다.

     

    소음성난청의 증상으로는 주변이 시끄러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거나 귀가 울어대는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직업적 업무로 인하여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음성난청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산재를 신청하려면, 85 dB 이상의 연속음을 3년 이상 경험해서 한쪽 귀의 청력이 40 dB 이상 손실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직업병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돌발성 난청, 내이염, 약물 중독, 메니에르증후군, 열성 질병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음이 많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일했으며 순음 청력검사가 40dB 이상으로 나왔다면 소음성 난청 장애등급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음성 난청산재 장애등급은 좌측,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본인의 근무 이력이 3년 이상, 청력 손실 정도가 40dB 이상이거나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업무 외에 난청의 원인이 없다면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고 직업상의 원인인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서류를 포함해 신청 절차에 맞추어 청구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은 좌측,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쪽 귀라도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되었다면 소음성 난청 장애등급 14급으로 인정되며, 40~50dB 정도라면 11급, 한쪽 귀라도 70dB 이상의 손실이 유발되었다면 10급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음 사업장에서 일한 본인의 근무 이력이 3년 이상, 청력 손실 정도가 40dB 이상이거나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업무 외에 난청의 원인이 없다면 소음성 난청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소음성난청산재가 인정된 사례인데요

     

     

    - 조선소 근무자 사례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배관공 근로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청력 저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을 방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6분법에 의한 골도 청력 손실이 좌우 각각 74.5db, 92db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종사 경력을 입증하지 못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산재노무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자료, 경력증명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약 8년 2개월의 근무이력을 입증하였으며, 배관공 작업시 사용하는 기의 발생 소음은 일반적으로 80~110 db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는 점을 통해 근로자분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85db 내외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꼼꼼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재해자는 산재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10급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용접공 산재

    두번째 사례는 중공업 회사에서 근무한 재해자 사건으로 약 29년을 일한 후, 청력이 갈수록 약화되어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판정을 받은 재해자는 관련법령에서 인정되는 직업병 경위를 제출하여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증 과정이 까다로워 위임되었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노인성 질환, 진료 기록상 정상 판정, 비대칭, 직력 불충분, 인과성 미흡 등의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고막 천공 제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완 자료와 경력 증명이 필요했습니다.재해자측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간과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소음성 난청산재 승인을위해 이해 부합되는 근거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결국 재해자는  용접 작업으로 인해 청력이 빠르게 소실되었고, 장해등급 9급이 산정되었습니다. 

    산재신청에서 중요한사항은 이처럼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산재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적용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이 높아야만 보상금도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같은 산재 건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평균임금이 서로 다를 경우 보상금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상담에 맞는 보상을 받기에 더 유리한 조건의 소음작업장으로의 산재 적용 및 평균임금이 측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저희법인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직력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작업장별 소음측정치와 일용근로내역 및 소득 금액 증명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산재법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적용하므로, 난청산재같은 어려운 유형의 질환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난청은, 재해 인정시 장해급여 청구를 기본으로, 일시금과 연금으로 구분되므로 이에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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