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간판탈출증산재 직업성 원인밝히고 보상받기!산재정보 2024. 2. 15. 17:30반응형
산재노무사와 알아볼 주제는, 허리디스크 질환인 추간판탈출증산재입니다.
본 질환은 몸을 굽히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질환으로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허리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질환은 일반 근육통과는 달리, 자연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험법에서는 허리 추간판탈출증이 직업적인 조건, 환경 등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경우 추간판탈출증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허리 추간판탈출증 치료에 필요한 자부담 치료비를 포함하여 재활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와 영구적 장애에 대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리 추간판탈출증산재 신청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산재보험법상에서 보험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고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인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허리 추간판탈출증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 상황과 경위에 맞게 당위성을 충족하여 인과관계 입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간판탈출증산재는 해당 질병마다 요구되는 인정기준이 모두 다르고,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유념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산재에 대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를 많이 숙이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허리에 힘을 무리하게 가하거나 불편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 허리에 진동이 많이 가는 작업 등과 같은 업무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간판탈출증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 등 들어가는 생계비인 생활비에 대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추간판탈출증산재 신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추간판탈출증재해에 대한 승인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다양한 공정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사 초기에는 협소한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맡게되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말하면, 허리디스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추간판탈출증산재의 발병은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업무적인 요인으로 인해 디스크 발병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는 산재증빙에 있어서 중요한 인과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꺼리는 공정 중 하나인 자동차 의장 업무는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는 등의 자세를 자주 요구합니다. 또한 몇 시간 동안 과중한 부담자세를 취하게 되어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는데요, 본 재해자는 이러한 업무적인 요인으로 인해 디스크 발병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자동차 공장 산재사건은 공정별로 상이한 과정을 거치며,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공정만을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과거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나 퇴행성 질병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해자는 약 30가지 공정절차가 있었고 이에 대한 디스크 발병성과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산재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다양한 10년간 수진내역을 통해 그간 건강상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는지 등을 통해 인과성을 인정받게되었습니다.
두번째 재해자 사례는 16년간 학교의 조리실무사로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재료 검수부터 조리 및 배식 세척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천명넘는 분의 식사를 만들기 위해 오전 8시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했습니다.
급식 조리업무 2시간 30분, 배식 작업 2시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급식소 정리 작업을 수행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20분으로만 취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허리는 굽히는 자세를 반복하며 25kg 대용량 쇠밥솥 13개, 15kg 대용량 반찬통, 1200여 개의 수저 및 식판을 다루는 일로 인해 부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결국 병원으로부터 요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변성증, 추간판팽윤중을 진단받아 탈출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고,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는 업무상부담사항을 인정받아 요추간판탈출증을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을 승인받았고, 장해 13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 965만 원, 휴업급여 806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본 업무상질병인 추간판탈출증산재는, 장기간 업무로인한 질병으로 서서히 찾아올 수도 있고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퇴행성 질환으로 고령으로 불승인될 소지가 높으므로, 충분한 산재수행 경험이있는 산재노무사와 최초 산재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반응형'산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유족보상금 받을수있는 조건과 받았던 사례 (10) 2024.02.26 인공관절치환술산재 직업적원인 입증으로 승인받기! (5) 2024.02.19 소음성난청산재 진단받았다면 보상은 ? (2) 2024.02.06 순천노무사 - 척추협착증산재 입증과 보상사례 (2) 2024.02.02 목포산재노무사 - 퇴직후 생긴 폐암산재 보상받을수 있을까? (6)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