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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관절치환술산재 직업적원인 입증으로 승인받기!
    산재정보 2024. 2.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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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노무사와 알아볼 오늘 주제는 인공관절치환술산재 입니다.

     

    본 질환은 고령의 시기에 신청하면 퇴행성으로 판단하여,기저질환에해당될 경우 인공관절전치환술산재 불승인이 일어나기 쉬운 분야입니다.

     

    퇴행성관절염은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연골이 마모되어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관절질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흔히 퇴행성관절염이라고 불리우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작업환경, 작업 과정, 작업 자세, 직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관절전치환술산재를 신청할 경우 재해 발생 경위를 통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질병이 악화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퇴행성 요인이 있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면 인공관절전치환술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발병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산재노무사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체부담업무와 연관된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작업자세는 산재여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직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재에서는 '추정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근로한 직종과 기간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공으로 20년 이상 근로했던 한 재해자는 주로 작업시 자세에서, 자주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많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도 자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원인으로, 연골판파열이 발병하였고 그리하여 산재승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급여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병원비 중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는 치료 받느라 일 못한 기간에 대해 기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설정해주고, 진료계획이 연장되면 요양기간도 연장해줍니다. 이 요양기간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이러한점을 염두하면서, 실제 인공관절치환술산재가 인정된 근로자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사례확인하기 

     

    근로자 A 씨는 건설 및 탄광 현장에서 46년간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양쪽 원발 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양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사무실을 찾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A 씨는 과거 탄광에서 약 35kg의 착암기를 들고 갱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은 상단, 중단, 하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단은 착암기 후드에 올라타서 작업을, 중단은 기마자세 등으로 작업을, 하단은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건설 현장에서는 착암기를 수직으로 땅에 대고 천공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에는 공압 드릴과 유압드릴을 사용하였으며, 일일 10회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A 씨는 양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A 씨의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로인한 경우 수술후 관절을 제대로 쓰지못하게 된 경우로 보아 장해 8에서 6급 정도로 인정되는편입니다.

     

    만약 한쪽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8등급의 장해가 인정되지만, 양쪽관절에 해당된다면 6급으로 인정받아 일시금이 아닌 연금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인공관절전치환술산재 재해자는, 첫번째 산재를 승인 받은후 우측 다리에 대한 장해등급 제11급과 이후 인공관절 삽입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좌측 다리 발목에도 운동기능장해가 남아 기존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부분에 대해 제14급 제10호로 판단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재해자측은 조정대상이라며 처분 취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절차를 거치며 의학적 소견을 보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해자의 좌측 다리도 제12급의 장해가 남아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공관절전치환술산재에대해 알아보면서 실제 승인사례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저희법인에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재해자 상담을 거쳐,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으며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악화로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실제 요양,휴업급여외 장해급여청구도 가능하며 일시금,연금 보상은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나 만약 부적절한 등급으로 일시금보상기준이 적용된다면 심사청구를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법인에서는 인공관절전치환술산재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 산재노무사가 이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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