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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디스크산재 업무성입증으로 퇴직후에도 보상가능!
    산재정보 2024. 3.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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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산재노무사와 알아볼 주제는 목디스크산재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스크는 허리외에도 목에도 올 수 있기때문에, 사무직이거나 경직된 고정자세로 일하는 분들은 오늘 목디스크산재 내용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는 목디스크의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목디스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중 목에 무리가가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노무사로써 목디스크산재 신청에 대한 팁을 세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1. 목디스크가 '급성'인지 '퇴행성'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성'은 1회적인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해경위만 입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퇴행성'은 서서히 악화된 것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가능하다면 업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신체부담작업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영상 자료가 판정위원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과거에 경추 관련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 급여내역을 조회하여 과거 병력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목부위 통증으로 침을 맞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있다면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인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신체부담작업을수행한 경력이 길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의 근무경력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도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했다면, 요양신청서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며

     

    목디스크는 목의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물인 추간판이 탈출하거나 파열되어 경추 신경이자극 또는 압박을 받아 목, 어깨, 팔, 손 등에 통증과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재해자의 경우, 파워공으로 일하면서 근골격계 질병에 걸려 과거에는 이미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을 산재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왼쪽 손에 힘이 떨어지며 통증이 지속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상병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도장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작업'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인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신청 상병의 증상과 유발검사에서 재현되며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재해 경위가 생체학적으로 확실한 경우에 요양승인 원칙이 적용되므로,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 시에는 정확한 상병 확인 및 발생 당시의 사고 경위, 질환별 위험요인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확한 상병 확인과 발생 당시의 사고 경위, 질환별 위험요인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디스크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부담 업무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의 유무, 비고정 작업의 유무, 종사 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자세나 힘, 반복성이며 주요 위험자세로는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기,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동작,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정적인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다른 재해자는 자동차 수리 정비공으로 약 30년 근무하였으며, 이 업무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위로들거나 젖힌 상태를 유지한 채로 부품을 탈거하거나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의 걸쳐 경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목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6-7번 추공간협착증과 수핵탈출증진단을 받으며 목디스크산재 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일하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종사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 및 속도, 업무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질병과 업무상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업무가 목디스크 발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업무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업무였는지, 신체에 과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체에 진동이 가해지거나, 과거 치료 이력이나 기저 질환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목디스크산재 관련 사항은, 산재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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