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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리사산재 이젠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산재정보 2024. 3. 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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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알아볼 주제는 조리사산재 분야로 노동부 자료를 종합하면, 2018년 이후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학교 급식 종사자(퇴직자 포함)31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요양급여 지급이 승인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과 2019, 2020년 각각 2명씩 신청했다가 올해 25명으로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2020년 3년 간 3건에 그쳤으나, 지난 2월 급식 조리사의 폐암 산재 신청이 최초로 승인된 뒤 관련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승인 건수도 한 해 10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흡연을 한것도 아닌데,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조리흄은 음식을 조리할 때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하여 생기는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흡연 여성에서 조리의 빈도나 누적양이 증가할수록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이 함유된 조리 기름이나 음식을 이용해 고온이 필수인 튀김, 볶음 및 구이요리를 하는 조리행위가 폐암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식 조리사산재 신청시 역학조사를 통해 조리흄 누적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산재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풍기설치나, 마스크 착용등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못하는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재해경위서를 꼼꼼히 작성해야만 하는 경우로 이에대한 정확한 증빙절차를 걸쳐야 하는데요 저희법인에서는 조리사산재 등 다양한 산재신청은 물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신청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승인시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니, 이와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실제 조리사산재 신청건에 대한 승인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검진에서는 우폐에 종괴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세침흡입검사 후 비소세포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후 우폐하의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좌폐에 폐렴이 발생하였고 5일 만에 전체적으로 폐렴이 악화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업무는 조리실무사로서 조리 및 검수, 세척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조리시에는 튀김 및 볶음 요리는 솥을 이용하고 전이나 계란 후라이는 부침 전용 불판을 이용하였으며, 생선 등 구이요리는 오븐에서 주로 했습니다.

     

    근무하였던 장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고려하면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입자 상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조리흄의 농도가 높아지는 튀김, 볶음, 구이 요리는 68일 동안 조리되어서 81%나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노출량을 계산하면 폐암의 위험도가 가장 높아지는 노출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가 12년 동안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조리흄의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으므로 직업성 폐암이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비록 A씨는 비정형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나 항암치료와 절제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 중 31명이 폐암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13명이 승인, 1명이 불승인, 17명이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는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암의 발암물질들은 분진이 발생하는 산업현장,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및 공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노출될 수 있는 '조리흠'은 폐암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조리 재료, 방식 등을 조사한 후 노출량을 추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연기를 '조리흄'이라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해 2010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17개의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 비흡연 여성에게 폐암이 발생한 원인을 조리흄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특히 조리 빈도가 많거나, 조리 기간이 길거나, 농도가 높거나, 환기 장치가 없을 경우에 폐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어떠한 질환이든 조리사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만약 흡연력이 있음에도, 직업적으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쉬운 사안은 아니며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은 음식 조리 과정에서 가스와 연기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코 산재신청과 승인이 쉽지는 않은데요,산재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서서히 누적된 질환에 대해서는 산재정보와 경험이 부족한상태에서 승인을 이끌어내는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욱 궁금하신 조리사산재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1:1로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클릭시 전화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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