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산재 업무과중이 원인이라면 보상가능 !산재정보 2024. 3. 8. 12:00반응형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과로사 산재입니다.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존 질환 및 기초 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과로성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로성 질환 중에서도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로성 질환이라고 불리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과로사라 합니다.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은 과로 등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인 원질환과 근로자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서 나타난 질환인 악화된 경우로 나뉘며, 업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정도와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과로사 산재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질병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무와 관련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원인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환경 등으로 인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다면,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과로사 산재가 인정된 재해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해자는 모텔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지만 곧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신청상병 진단을 받은 결과, 뇌경색증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유족측은 관리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무시, 중량물의 취급,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등을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상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법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결과, 발병 무렵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도 40시간에 불과해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이 동료들이 진술한 부분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과로사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두번째 사건의 60대 재해자는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어느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결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고도로 막혔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근무형태가 9시에 출근해서 6시 30분에 퇴근하는 형태였지만 평소 야근이나 휴일근무, 출장이 매우 잦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과로사산재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또한 사망 2주 전에도 하루에 평균 11시간 36분을 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류업이라는 특성상 계절이 변할 때 물량을 조정하는 등 업무가 몰리게 되고, 사망 당시가 이 시기였는데 결국 망인은 영업을 담당하는 마케팅팀 책임자로서 이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에, 건강을 살필 틈조차 없이 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상품의 기획부터 주문과 입출고 관리, 실적 관리, 재고 관리 등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므로 최종 과로사 산재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산재보상금 지급 기준은 사망 당시의 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사망 당시의 임금이 100만원 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의 임금이 1억원 이상이라면, 보상금은 해당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과로사산재에 대해 산재노무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작년까지 경비원들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109건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33명의 경비원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과로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주간 업무시간이 108시간 15분에 달하는 경비원도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된 33명의 사망자 중 노동시간 기록이 누락된 경비원 7명을 제외한 경비원 26명의 4주간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61.38시간으로, 주 52시간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인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교대제 업무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들 중 31명의 경비원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경비원들의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노동 환경상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업무 가중요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심층적인 사유를 파악해나간다면 불승인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과로사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더욱 상세한 사항은, 산재노무사와 함께 상담을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산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내괴롭힘산재 어떻게 가능할까요 ? (0) 2024.03.14 조리사산재 이젠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6) 2024.03.12 목디스크산재 업무성입증으로 퇴직후에도 보상가능! (4) 2024.03.05 산재유족보상금 받을수있는 조건과 받았던 사례 (10) 2024.02.26 인공관절치환술산재 직업적원인 입증으로 승인받기! (5)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