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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보상금 받을수있는 조건과 받았던 사례산재정보 2024. 2. 26. 17:30반응형
안녕하세요 산재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지역의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건설업 및 제조업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00명대 중반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오히려 사망자 수가 증가한 도시로, 3분기 기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가 많은데, 작년 사망자 중 건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가족의 안정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보험에 비해 보상이 크고 보장 범위도 넓으며, 노동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보상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족들의 상심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고 해도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산업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법률 증명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로 승인이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로 60세 이상, 자녀로 25세 미만, 손자녀로 19세 미만, 형제자매로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만 산재유족보상금을 지급하며, 청구권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유족보상에는 장례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유족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유족보상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유족보상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 사례참고 -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던중 갑자기 심부전이 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으며 본사건은 뇌심혈관 과로재해에 해당되었기때문에 근무시간이 초과되었는지,등 업무상부담요인을 밝히는게 주요했습니다.
고인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익일 오전 까지 근무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진행했으며 6개월 정도 근무기록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확인할때 주 평균시간은 70시간이 넘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었는데요 수면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한다던지,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겨울이면 눈을 쓸고, 가을에는 낙엽청소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들이 많았기에 이를 주장하면서 업무상부담으로 인한 과로성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최종 산재는 인정받아 배우자에게 산재유족보상금이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추락사고로인한 재해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신청사례입니다.
고인의 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현장의 훼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조사 결과, 환기구에는 추락방지망, 안전발판 등의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은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안전띠 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안전모 역시 턱끈을 푼 채로 착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고인에대한 일당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재 유족급여의 구체적 지급액이 망인의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서와 하청업체 대표의 증언을 통해 망인의 실제 급여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산재유족보상도 인정되었고 장례비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유족보상금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최대 50%까지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이내에도 적용되며, 일급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중에는 제외기간이 존재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오늘은 산재노무사와 함께 산재유족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재는 재해자분들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이에 따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유족보상금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언제든 산재노무사 에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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