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산재
-
일용직산재 보상이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2. 15. 18: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산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것중 하나가 일용직산재 가능여부인데요 , 산재보험법 제 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장기 , 단기 계약직 , 외국인노동자 ,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을수 있는데요 ,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일용직산재 보상을 받을수가 있다는것입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형태의 근로자분들이 많은데요 , 당연히 해당 근로자분들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보험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