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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노무사 추간판탈출증산재 허리부담업무가 원인
    산재정보 2023. 6.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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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을 지탱해주며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해 주고 있는 척추는 언제나 많은 하중이 실리는 만큼 외부의 충격이 지속해서 가해지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 그렇기 때문에 잦은 빈도로 산업재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분양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퇴행성으로 오인받아 보상승인을 받기 까다롭다고 알려진 추간판탈출증산재 이기에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일산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일명 허리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추간판탈출증산재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질환중 하나로 그 발병률이 매우 높은데요 ,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쉽게 발병할수있지만 그 예후가 좋지 않고 완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재활 기간에만 1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로 매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은 발병되게 된 이상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나를 비롯한 가족 전체에게까지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다주는 대표적 질환인 것이지요 .

    본 질병은 흔히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업종 , 택배상하차장에서 물류 선별 작업을 하는 근로자 , 건설현장에서 벽돌을 운반하거나 철근을 옮기는 노동자등과 같이 제조업 생산직군 , 현장직군 등을 중심으로 매우 잦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며 척추에 무리가 가는 부적절한 자세로 무거운 중량의 충격을 허리에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

     

    다만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위와같은 업무로 인한 질병의 발병내지 악화와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질병사이에서 추간판탈출증산재 보상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까다롭게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

     

    이로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일산노무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상 직업병으로 인정받는것이 원체 어렵고 통증발생 부위가 자연경과로 인한 노화와 관련될 확률이 매우높기 때문에 혼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인정을 이끌어내는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자기공명촬영 결과 허리디스크 3기 이상의 판정 결과를 받으신 빌딩 건설현장 타일공 A씨 역시 이미 많은 빈도로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서 근육이완제를 비롯한 진통제를 주사 투여하였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고 뒤늦게 대학병원을 내원하시며 진단이후 추간판탈출증산재 보상 승인절차를 고려해보신 사례입니다 .

     

    당장 수술을 진행하는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것으로 진단을 받으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상대로 상병 발생과 직업연관성을 규명하여 산재승인 처분을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가 있었는바 이를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버거워지시자 뒤늦게 일산노무사를 찾아 와주신 상황이셨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 수집은 물론 체계적 분석을 통한 논리적 입증책임까지 구비하여야하는 만큼 산재신청의 첫 절차부터 일산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면밀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일산산재노무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산노무사와 상담하기(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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