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음성난청산재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에서 보상받으려면
    산재정보 2023. 6. 22. 13:38
    반응형

    우리의 귀는 약 7천여 가지 이상의 음의 높낮이를 구분해 낼수있을만큼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신체기관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계셨을까요 ?

     

    귀는 우리몸에서 이처럼 중요한 기관이지만 평소에 불편함을 느끼기 힘든 부위이기도 하여서 많은 소음성난청산재 재해자분들이 청력 손실이 상당 진행되고 나서야 불편함을 감지하여 뒤늦게 병원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천천히 퇴행하기 시작하여 쉽게 인식이 어려울뿐더러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소음성난청산재를 촉진시키게 된 경우에도 이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어렵기에 이를 인정받는것이 더욱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산재분야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시끄러운 환경에 자주 놓이게 되면서도 귀마개와 같은 도구를 착용하지 않고 하루 2시간 이상  10db 이상의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라면 청력에 장애가 생길 확률은 아주 크게 높아집니다만 이와 같은 근무 환경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한 광산 노동자 A씨께서 노무사를 찾아주시어 소음성난청산재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A씨는 약 10여년간 채탄 업무를 담당하며 광산에서 근로하였던 경력이 있으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하였던 시기가 50여년 전이라는 점이 었는데요 ,  A씨는  최근 3년전에서야 청력에 불편을 느껴 근처 대학병원에 내원하셨고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A씨는 공단에 소음성난청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문득 한편으로는 50여년 이나 지난 다음에 산재신청을 해봤자 받아들여지기나 할지 알수없고 더군다나 오랜세월 만성적 중이염 또한 앓고 계신 상황이라 재해신청을 앞두고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계셨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위의 A씨처럼 소음노출중단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비롯하여 다른 만성 병력이 있는 경우 재해 인정을 받을수 없다고 우려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음노출에서 벗어난지 50여년이 흘러도 다른 만성질환이 있어도 소음성난청산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산재노무사는 개인마다 청력 감수성이 달라 노인성난청이 결합하여 진행된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충분한 점에 집중하며 직업적 이유를 원인으로 한 소음성난청산재에 해당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측두골 CT 영상에서 중이염의 흔적이 발견되어 난청 소견을 인정받을수 없을수 있는 위험 사례였습니다만 노무사는 이러한 특별진찰결과는 해당 진찰 결과만으로는 소음성난청이 아니라고 결정지을수 없으며 오히려 혼합성난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성난청산재로 볼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위의 사례처럼 병의 발생 초기에 별다른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산재 신청이 상당 기간 늦어진 경우라면 더욱이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소음성난청산재 상담하기(클릭)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