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여수노무사 - 산재보상은 신청시부터 신중해야합니다 .
    산재정보 2023. 6. 16. 17:13
    반응형

    산재보상 절차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더라도 명확하지 못한 신청으로 이미 청구가 반려되었거나 부지급 결정을 받으시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재해자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 

     

    세심하고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은 산재보상 청구는 결과적으로 돌이킬수없는 후회스러운 결말을 가져옵니다만 한번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의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상할수없을 만큼 많은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이란 산재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회보장보험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 이를 통해 재해자에게 치료와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 지원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킨다는 이념 아래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이절차의 실질적 청구 및 관련 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시어 성공적인 산재보상 결과를 위해서라면  여수노무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으시어 면밀하게 대비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보상의 신청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 업무상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지 ' 여부가 될텐데요 사고나 질병의발생 이유가 업무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인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통원 기간을 포함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속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위와같은 세분화된 요건 때문에 일반인은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자신이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차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 이는 실제로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진 형태 , 공급하고 있는 노동의 종류등 다양한 요인들을 여수노무사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간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경우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자신이 산재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본 보험은 사업장에 가입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어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의 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다는점 또한 기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관련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적용되고 특별법의 적용을 우선 받는 공무원,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등과 같은 직군도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분야에 속하는 재해자가 잘못하여 산재보상의 신청을 진행하여 불승인처분되는 결과를 받지않도록 주의하셔야하므로 관련하여서는 여수노무사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시어 실질적으로 산재보상 청구를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보상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할경우 기본적인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지원은 물론 치료 기간동안 지출해야할 생계보장을 위한 휴업급여까지도 지급받을수있는 만큼 재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이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 재해청구가 승인처분을 받아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수노무사 회의

     

     

    여수노무사 상담하기 (클릭)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