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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노무사 - 조선소산재 직업병인정과 보상진행산재정보 2023. 6. 20. 16:38반응형
최근 지역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이어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져 세간이 떠들썩 합니다만 노조는 지나친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등을 꼬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조선소라는 현장 자체가 워낙 중장비나 기계설비와 같은 위험물도 많을뿐더러 이러한 곳에서 행해지는 작업자체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일이 잦고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복잡스러운 환경이기에 다양한 유무형적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러한 것이지요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어 조선소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상 재해인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하는데요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것을 물리적 인자를 비롯한 화학물질 , 분진 , 신체부담 업무등 다양한 요소로 기준하였을때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요인의 취급내지 노출을 밝혀 질병상 업무로 볼수있어야 합니다 .
조선소산재로 많이 꼽히고있는 질병중 하나인 근골격계질환을 살펴보면 , 근골격계에 과도한 무리가 집중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가해진 경우 근육이나 인대를 비롯한 신경에까지 손상이 가기 마련인데요 , 업무에 종사한 시간과 기간 , 업무강도및 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유무를 판단하여 산재인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흔히 조선소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동작이 많은 업무이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만 하는 업무 , 특정 공간에서 특정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업무 , 진동이 많이 가해지는 업무등을 신체부담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
다만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조선소산재의 경우 퇴행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상병의 발생이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업무로 인하여 기인된것인지 통영노무사와함께 밝혀내는것이 핵심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신점 중의 하나가 퇴행성 질병으로 분류되어 버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없다고 단정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
퇴행성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가 이를 가중시켜 일반적 진행에 비해 더욱경과를 가중시킨 경우에 해당하거나 더욱 빠르게 촉진한 경우 등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통영노무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면밀히 절차를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조선소라는 업무 환경의 특성상 쪼그려 앉아서 일하게 되거나 반복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쉼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취하는 일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간단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도 장시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태반이며 이러한 경우 무릎이나 그밖의 관절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조선소산재는 근무하고 있는 당시 뿐만 아니라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많이 발병하고 있어 재해자분들께서 골머리를 않고 계신것으로 유명합니다 .
퇴사 이후에도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는 만큼 퇴직하였다고 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조선소업무로 발생한 직억병은 통영노무사와 상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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