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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산재 과도한 업무가 원인임을 입증하고 보상받으세요!
    산재정보 2023. 6.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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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다르게 점점더 무더워져만 가는 날씨 속에서 여름 휴가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처럼 장기 휴가를 앞두고 몰린 업무탓에 과로산재 문제가 생겨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주시는 재해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오늘은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 

     

    최근들어 감당할수 없는 업무량으로 장시간 고통받다 과로사 하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과로산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중들 사이에 인식되고 있는데요 ,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나 한번쯤은 일하다가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 앞이 흐려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것 같습니다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펜데믹이 이제 어느정도는 정리되는 기세이기는 합니다만 이로인한 우리 노동시장의 타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있는것이 현실일텐데요 ,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장기화된 탓에 여느 회사에서나 일손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

     

    산업법조차 개정되면서 과로산재를 위하여 지자체의 의무 조항을 다수 신설하고 예방 조례 또한 만들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강도 높은 근무탓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더욱 착잡합니다 . 

     

    발병전 12주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우리 공단은 과로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해자가 이를 스스로 입증하는것은 아주 까다로운 일인데요 , 최근 노무사를 찾아주신 근로자 A씨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 

    A씨는 부품 가공업무를 진행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공장에서 기숙사까지 근로자들을 이동시켜 주는 통근버스 또한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 하루 종일 환기조차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장의 가공실 한 구석에서 허리조차 제대로 펼수 없는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장시간 방독면을 쓰고 근무하다 보면 A씨는 금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어질어질하게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기분을 느끼고는 하였습니다 .

     

    공장에 주문이 많아지는 시기에 업무량이 몰리게 되면 A씨는 밤샘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 당장 출하 물량을 맞춰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A씨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작업반장은 A씨에게 " 지금 그럴 여유가 있느냐" , "주문량에 미달하면 월급 안나간다"는 말들을 하며 A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잠시도 작업대를 떠날수없게 하였습니다 . 

     

    결국 A씨는 밤 9시 40분경 , 5일 연속 지속된 야간 작업을 하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오고 눈앞이 갑자기 하얗게 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을 겪었는데요 , 이후 조금 지나지않아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왼쪽으로 쓰러지며 그충격으로 골반뼈 골절을 비롯하여 왼쪽 팔목 부위 인대가 늘어나는것은 물론 뇌진탕 까지 통보받게 되신 것입니다 .

     

    위와같은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만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그 기인성을 밝혀 반드시 과로산재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그래야만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등을통해 치료및 살아갈수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저희 산재노무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직업병에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 

     

    아직도 많은분들이 본인의 과로성질병이 보상대상인줄 모르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 

     

    하지만 이글을 보신분들이라면 어려운상황에서 벗어나실수가 있습니다 .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산재노무사가 정확한 설명과 신속한 진행으로 합당한 보상을 돕겠습니다 

    클릭시 노무사와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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