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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기사산재] 폐암 발생됐다면 산재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산재정보 2025. 3.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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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기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시면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행 중 장시간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되거나,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반복적으로 흡입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 폐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버스기사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버스기사폐암과 산재 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2~15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근무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의 디젤 배기가스, 미세먼지, 석면 등 다양한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 엔진이 사용하는 연료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류장에 정차할 때마다 앞 차량의 배기가스를 직접적으로 흡입하게 되며, 장시간 운행 시 차량 내부로 디젤 연소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버스는 일반 승용차보다 엔진 크기가 크고,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양도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매일 수십 시간 동안 디젤 배기가스를 마시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경우, 폐암 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과거 브레이크 패드에는 석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도 일부 차량에서는 석면 성분이 포함된 부품이 사용됩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되면서 미세한 가루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운전자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폐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폐 조직에 쌓여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버스기사폐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핵심은 버스기사폐암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일 것 입니다.

     

    우선 폐암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특정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석면, 디젤 배기가스, 카드뮴, 6가 크롬, 벤젠 등 다양한 물질을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운전기사는 장기간 이러한 유해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와 폐암 발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근무 중 디젤 배기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스기사산재 신청을 위한 필수 자료는 다만 업무와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근무 이력 증빙: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유해 환경 노출 증거: 근무 중 디젤 배기가스, 석면, 미세먼지 등에 노출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의료 기록: 폐암 진단서, 치료 기록, 전문의 소견서 등

     

    ✔ 관련 연구 및 판례: 디젤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 및 기존의 산재

     

    버스기사산재 승인 사례

    특히,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폐암 치료에 필요한 입원비, 수술비, 항암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 유족급여 및 장례비: 만약 폐암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폐암은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비와 생활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폐암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버스기사폐암 재해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근로자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전문가와 함께하면 근무 환경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 부담을 덜고, 요양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가족들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승인 절차는 단순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산재노무사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산재노무사와 함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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