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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산재 가능할까? 보상 고민중이라면
    산재정보 2025. 4.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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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산재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은?

    “그냥 미끄러져 다친 건데요…”


    “일용직이라 산재는 해당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위험한 

     

    환경에서 매일같이 몸을 움직이지만,


    막상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땐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뭘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나간 권리는, 아무도 나서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은 일용직분들의 산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몸이 아프시거나, 공상처리로 끝내셨던 분들, 혹은 사고는 없었지만 직업병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일용직도 산재 대상입니다 – 고용형태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는 일용직이라 안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십니다.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심지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산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고용계약서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서, 현장 사진 등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건설일용직산재로 인정받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 안 해줬는데, 그럼 산재도 못 받는 거죠?”

    많은 현장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당시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었다면 건설일용직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령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
    즉, 근로자는 보상을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고, 어떤 질병이 산재에 해당할까요?

    각종 현장근로 재해는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① 추락, 낙상, 낙하물에 맞은 사고


    ②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옮기며 생긴 허리·무릎 질환


    ③ 쪼그려 작업 중 발생한 무릎관절증 (퇴행성 질환 아님!)


    ④ 분진과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 질환

    직업병의 경우 특히 ‘나이 들면 다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업무환경과 근무이력, 신체 사용 방식에 따라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5년 이상 전기공으로 근무하셨던 근로자분이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건설일용직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공상처리? 나중엔 후회하게 됩니다

    “일단 치료비는 줄게요. 산재신청은 하지 마세요.”

    일부 사업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공상처리를 제안합니다.


    물론 그 순간 치료비가 나온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모든 손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 전액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후유장애에 따른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단지 병원비 몇 번 내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친 몸을 안고 다시 일터에 나서야 하고,


    합병증이나 추가 진료비가 생겨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일용직산재로 정식 처리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근로자성, 어렵게 느껴지신다구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입증이 어렵다 하던데…”

    이런 고민,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구두계약, 불규칙한 근무, 출근만 하고 퇴근 확인도 없는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산재신청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그동안 도와드린 수많은 사례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근로자가 거기서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출입 기록
    ▲ 현장 사진
    ▲ 동료 진술
    ▲ 과거 병력 및 증상 일지

    이 모든 자료는 제가 하나하나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다면, 건설근로는재해는 나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신 분들. 정말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몸이 망가졌다면, 그건 개인이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건설근로는재해는 복지나 혜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친 몸으로 출근을 고민하기 전에,


    아픈 무릎을 끌고 버티기 전에,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산재노무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일용직산재, 이젠 내가 챙겨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청구 시효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팠던 그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클릭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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