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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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 퇴직후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로 보상받기까지산재정보 2024. 5. 7. 17:00
청력이 감소하면 소통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청은 노화, 스트레스, 폭발음, 소음 노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난청은 주로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되며 오늘은 이러한 직업성으로인한 소음성난청산재 기준에 대해 산재노무사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폭발음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산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이며, 이러한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다른 원인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작업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인 직종은 광부, 건설현장의 할석공, 콘크리트공,방직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