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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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무사 - 산재유족급여 남겨진가족들에게 희망을산재정보 2023. 3. 2. 17:12
업무중사고나 업무성원인으로 투병중 사망할경우 남은가족들은 산재유족급여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가장을 잃은 슬픔은 이로말할수 없겠지만 남은가족들은 또 살아가야 하기에 ,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받기까지 , 절차는 까다롭고 어려울수 있습니다 . 거기다가 정신적인 고통또한 수반될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상 사유로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마련된 유족급여제도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되며 본 급여는 를 수령하기위해서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산재유족급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을 수령할수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배우자에게는 그 신분상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