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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노무사 - 산재유족급여 남겨진가족들에게 희망을
    산재정보 2023. 3.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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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중사고나 업무성원인으로 투병중 사망할경우  남은가족들은 산재유족급여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가장을 잃은 슬픔은 이로말할수 없겠지만 남은가족들은 또  살아가야 하기에 ,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받기까지 , 절차는 까다롭고  어려울수 있습니다 .  거기다가 정신적인 고통또한 수반될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상 사유로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마련된 유족급여제도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되며 본 급여는 를 수령하기위해서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산재유족급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을 수령할수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배우자에게는 그 신분상 가장먼저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에게는 연령에 따른 제한도 있기에 수급관련내용은 부산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무상질병 이유로 숨진 A씨 역시 그의 가족들이 부산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유족급여 수령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 A씨의 배우자는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며 고인의 평균임금의 50~60% 범주 내에서 매달 지급받는 형식으로 보상처분 승인을 받으시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 

     

    이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매우 힘이되는 일이됩니다 .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장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한 가정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  남겨진 유족들이 받을 산재유족급여는 한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이들이 가장 없이 스스로 자립할수있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직접적으로 조력하는 만큼 반드시 신청이 받아들여질수있도록 부산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재해자는 사측의 입장과 거의 매번 대립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  참으로 기구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만 부산노무사는 유족분들께서 산재유족급여 청구승인을 받아내실수 있도록 사측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등 다양한 점을 재해 사유로 입증해내며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실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재해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망과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것이 중요합니다만 재해자가 가진 작업환경과 실제 작업일지 분석 , 동료 작업자들의 증언등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해낼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사건에 접근해야하기에 부산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사건절차를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과정에서 연금 수급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을 하는데요 , 이때에도 전문노무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어야 겠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유족급여에 관하여  포스팅을해보았습니다 .  본인의 상황에서 좀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실경우 언제든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세요 .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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