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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산재 난청의경우 보상받을수 있을까?
    산재정보 2023. 2.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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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이 무려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난청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는지요 ?

     

    오늘은 이렇게  작업중 끝없는 소음에 시달리며 어선원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문제가 대두되는 어선원산재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위해 고용된 사람을 뜻합니다만 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및 이법 적용을 받는 어선은 어선법 제 2조 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본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선이 어선법 제 13조 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등록을 마치지 않은 어선이라면 어선으로 사용할수없어 어떠한 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시고 어선 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 

     

    어선원재해보험법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어선원들이 재해에 의해 부상이나 질병 기타 신체장애 또는 사망등 발생시 이들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및 복지를 면밀히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음에도 이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자신이 어선원산재에 속할 수 있는지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히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산재법에 따라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선박과 같은 작업환경의 경우에는 소음 발생원인이 디젤 및 증기터빈기관의 엔진 , 프로펠러 , 이 밖에도 펌프와 공기압축기 등과 같은 공조장치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 내부에 있는 선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만 , 무려 엔진룸에서 12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선원들은 더욱 어선원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소음력을 자세히 분석 조사한후에 상당 인과관계 연관성을 입증해내야만 보상금 지급 처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을 증명해내는 일이 매우 까다롭기에 반드시 산재노무사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산재보험법의 기준을 준용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것이 아니라 수협중앙회에 청구하는 만큼 요양급여 청구가 아닌 장해급여 청구로 진행되는점을 유의하여야하는데요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절차 진행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여러 면으로 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 제 57조 제 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 만큼 월고정급이 높은 비율로 산정될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것을 권장드립니다 . 

     

    지금도 많은 어선원산재의 문제를 안고 계신분들께서 혼자고민하고 계실텐데요  도움이 필요하신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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