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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절염산재 까다로운입증 딛고 보상받기
    산재정보 2023. 2. 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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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체는 실로 다양한 크고 작은 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 이러한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관절 내부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생기게 되면 쉽게말해 관절염에 걸렸다고 말할수있습니다 

     

    관절염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인 만큼 관절에는 여러 원인에 의해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 해당 질병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여 계단을 오르내리고 단순히 팔을 뻗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등의 일상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수있습니다

     

    관절염산재는 신체의 여러가지 부위에 발병할수 있는데요 , 무릎이대표적이고 다음 팔의경우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 손목관절인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만큼 장해등급 결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우리몸의 여러관절중  1개의 관절이라도 제대로 못쓰게되는 경우에는 일은물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되는데요 이러한 때에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를 삽입술등을 시행하여 치료를 하기도합니다 

     

    산재는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나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진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 또한 따져보아야하는데 이때 어떠한 작업환경에서 어떠한 고정적 자세를 장시간 유지했는지와 같은 구체적 사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바로 관절염산재는 신체부담업무 여부도 따져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산재는 그보상 인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 그 이유는 질병의 발생과 업무상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 대형 빌딩 로비에서 비서로 근무하며 하루 8시간이상을 꼬박 서서 근무하며 무려 25년간 직장에 다닌 A씨는 결국 어느날 다리를 굽힐수 조차 없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관절염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산재신청을 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게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앋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나름대로 하루의 대부분을 서서 지내야하는 리셉션 안내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간 무릎 부위에 힘이 가는 상황이 반복되며 누적손상이 발생한 관절염산재를 주장하였으나 공단은 리셉션 안내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 특히 A씨의 기존 질병 치료기록을 토대로 이는 개인질환의 요인일뿐 관절염산재로 보는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속상한 결과가 아닐수 없습니다만 간혹 혼자서 산재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피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처리를 받지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피해가 명확하다 하여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연관시켜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요인으로 인정받을수 있게 하는데는 노무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다양한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또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보상금액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섣불리 진행하실것이 아니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분이 계시다면 지금바로 산재노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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