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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산재 중대재해까지 이어진다면 보상은?산재정보 2023. 2. 14. 17:29반응형
지금 이순간에도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생계를 위해 노가다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식솔들을 위해 한몸 다바쳐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잠시도 쉬지않고 고된일을 계속하다보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거나 억울하게 부상까지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안전한 사무 공간에서 정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 작업현장이나 공사장같은 위험지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신체적으로 더욱 위협적인 순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A씨 또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배합 업무를 진행하다가 거대한 시멘트 배합 드럼통에 몸이 빨려들어가 팔이 끼이는 매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 건설회사에서는 A씨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었고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으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을뿐더러 개인적인 안전의무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노가다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
A씨가 겪게된 끔찍한 사고가 그저 A씨의 개인적 안전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사측의 입장표명에 재해자의 가족들은 더욱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산재노무사를 찾은 A씨와 가족들은 이러한 사고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는것이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재해자 혼자만의 부주의로 인하여 노가다산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 회사의 구조적 결함을 비롯하여 사업주나 다른 근로자들의 부주의까지 동반되어 이러한 사고가 벌어졌다는것을 밝혀야합니다 .
통상의 사업장은 당연히 자신들의 과실 내지 책임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명확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보상금 수령의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수 있도록 꼭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노가다산재에서 사측의 근로 감독상 부주의를 입증해내려면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현장에 감독자가 부재했다는 주변 근로자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 작업현장의 CCTV 등 실질적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 실제작업자 출입기록등을 대조하여 재해 환경을 철저하게 재구성할수 있어야합니다 .
노가다산재는 단순한 부상을 넘어서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는 중대재해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최대한의 보상 청구를 통하여 정당하고 납득할수 있을 만한 보상액수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재해자분들께서 단기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는것 또한 비용적 부담을 고려해 포기하시는데 이는 막대한 보상 수령액을 놓치게 되는 결과일뿐이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강도의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하다 보면 의식이 흐릿해지고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직도 여러 건설현장에서 확실한 안전 메뉴얼을 확립하지 못하고 여러 근로자를 그저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아버린채 업무만을 강요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근로환경을 되돌아보시고 노가다산재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철저히 대비하셔야하겠으며 업무상 질병부터 사고까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산재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조력을 약속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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