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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회사를다녀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이 궁금하다면 ?산재정보 2023. 2. 5. 02:28반응형
근로자가 다년간 여러 사업장 에서 근무하면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 어떤 사업장으로 산재 보험을 적용해야 할까요 ?
오늘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시 적용사업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근로자 김씨는 P 라는 회사를 15년간 다니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하였음
K라는 회사로 이직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 입사 한지 1개월 만에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음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음
근로복지공단은 최종 근무지인 K사를 산재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K 사 재직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김씨와 같은 경우 , K 회사보다 P 회사 다닐때 임금이 더 높았다면 , P 회사를 산재 적용사업장으로 할수는 없는 걸까요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 지침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 지침] 에서는 업무 상 질병의 경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적용사업장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업장 판단-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지침 제2007-31호)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 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 기간, 작업환경, 유해 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산재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중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어디인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울때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경우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은 P와 K중 어디일까요?
15년근무한 P사일까요 ? 1개월근무한 K사일까요 ?
유해요인 노출기간이 월등히 긴 P 사가 질병 발생과 상당 인과관계가 높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다만 , 어떤 사업장이 질병발생과 상당 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인지 판단이 어렵고 그 판단은 전문가의 재해 조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 통상 산업재해 신청시 적용사업장은 발병 시점 또는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으로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유해요인 노출 기간이 월등히 긴 P 사를 질병 발병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 평균임금 정정 신청] 을 통해 다투어 볼만합니다 .
이러한 내용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산재노무사와 함께 상의하세요 , 보다나은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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