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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고령자휴업급여 감액 궁금하다면 (산재노무사)
    산재정보 2023. 2.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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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산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생계유지 , 직장복귀를 돕고 있는데요 ,  그중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재해자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 휴업급여' 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기간 동안 지급해주는 보험급여인데요 ,혹시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것알고 계셨나요 ?

     

    그래서 오늘은 산재노무사와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의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이유는 ?

     

    고령자 감액제도는 고령자의 취업연령과 은퇴연령을 고려할때 ,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 감액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61세 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되고 , 61세 이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 감액지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다음날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61세 이후의 재해는 2년간 감액지급을 유예하기 때문에 통상 2년내 요양이 종결되는 산재건의 경우 고령자일지라도 휴업급여의 감액없이 온전히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3. 감액기준은

     

    고령자 감액제도는 최초 2000년 7월 법 개정 이후 2008년 7월 한번더 법개정이 되어 , 만 61세부터 매년 70을 기준으로 4% 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 감액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55/70

     

    2)저소득근로자인 고령자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86/9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82/9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78/9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74/9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70/90

    3) 최저 보상기준임금의 80% 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80/100 x 86/9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80/100 x 82/9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80/100 x 78/9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80/100 x 74/9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x 80/100 x 70/90

    사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액이 되는경우 

     

    2022 . 12 .05 재해발생 , 평균임금이 100,000일때 , 휴업급여액은 70,000원 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61세: 66,000(70,000원 x 66/70)

    62세: 62,000(70,000원 x 62/70)

    63세: 58,000(70,000원 x 58/70)

    64세: 54,000(70,000원 x 54/70)

    65세: 50,000(70,000원 x 50/70)

    이상으로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지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 어느날 갑자기 휴업급여가 평소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위와같은 사유일수 있습니다 .

     

    산재는 산재노무사와 상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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