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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손상자녀산재 보상받자! (엄마의 업무중발생한 사고· 질병이 원인)
    산재정보 2023. 1.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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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월 1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내용을 산재노무사와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업무중발생한 사고 · 질병이 원인이 되어 출산한 자녀가 건강손상이 발생하였어도 이에따른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 이번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하여 고민하시던 많은 부모님들및 가족들이 조금은 걱정을 덜수있게되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는  관련법개정 내용및 Q&A 를통해  궁금한내용등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건강손상자녀산재전문 노무법인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2, 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인정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손상자녀 산재승인시 받을수 있는 보험급여 종류

     

    대상 급여종류 내용
    건강
    손상
    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의 범위: ①진찰 및 검사,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재활치료, ⑤입원, ⑥간호 및 간병, ⑦이송, ⑧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장해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간병급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유족 장례비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Q & A

     

    1. 어떤경우에 산재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또는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산재로 인정되면 지급받을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 간병료 등 요양급여 , 건강손상자녀가 치료후 신체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 장해급여 를 지급받은 자가 직업훈련을 실시할때 소요되는 직업재활급여 ,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등이 있습니다 

     

    3.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와 유족급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요양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수입 보전 및 부양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건강손상자녀를 대상으로는 해당 급여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4. 언제부터 지급을받을수 있나요 ? 

    개정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날 (2023.1.12 예정) 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노무사 회의

     

    오늘은 위와같이 건강손상자녀산재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이 정확한치료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하겠습니다 . 

     

    그런절차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산재노무사는 최선을다해 조력할것이며 ,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실히 발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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