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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발생한 사고와 부상도 보상이될까요 ?산재정보 2023. 1. 13. 11:04반응형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던중 넘어져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치료를 받을수 있을까 ?
산재승인을 받고 산재 치료와 관련된 요양 또는 통원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때도 업무상 재해가 될수있는지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
따라 오늘은 업무상 재해가 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치료와 관련된 요양중의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1. 산재인정여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에게 산재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치료중인 의료기관내에서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업무상 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 방법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업무상 재해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근로자의 다른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확인
법원은 업무상 재해인 경막하 출혈상의 치료를 위한 개두술을 받는 과정에서 투여한 마취제 및 치료약제 자체의 독성으로 급속히 간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않습니다 .
예를들어 입 . 통원중인 자가 자택에서 당초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상병과 관련없이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산재요양을 위한 통원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1) 산재인정여부
2018년 12월부터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사고로 봅니다
2) 판단쟁점
①산재로 요양치료중 치료받던 의료기관 내에서 부상이나 치료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부
②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중 그 장해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인지 여부
③치료중 그 치료과정에서 약물의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부
④치료중 전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중 사고를 당한지 여부
⑤치료중 뇌심혈관계질병이 발생하였으나 치료환경이나 치료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⑥의료기관에서 치료기간중 외출허가를 받았지만 당해 외출이 요양에 필요한 것으로 볼수있는사유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오늘은 산재승인을 받고 산재치료와 관련된 요양 또는 통원중에 사고가 발생할경우 이때도 업무상 재해가 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산재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치료중인 의료기관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보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쟁점을 통해서 산재가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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